컨텐츠 바로가기

07.08 (월)

“주차장 장난감 차 왜 치워”소송…경비원 ‘1000만원’ 배상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동아일보

중국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한 남성이 자신의 구매한 주차 공간을 지키기 위해 아들의 장난감 차를 주차했다. 사진 웨이보 갈무리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중국의 한 남성이 아파트 경비원들을 상대로 거액의 소송을 걸었다. 주차장에 세워둔 아들의 장난감 자동차를 치웠다는 이유다.

2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저장성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남성 A 씨는 경비원과 아파트 관리소를 고소했다.

A 씨는 해당 아파트 지하주차장 공간 3면을 구매했다. 그는 상당 기간 이 공간을 비워뒀는데, 다른 주민들이 그의 주차장 자리를 이용하게 됐다.

결국 A 씨는 자신의 주차공간을 지키기 위해 아들의 장난감 자동차를 세워뒀다. 이에 주민들은 “이기적이고 낭비적”이라며 아파트에 민원을 제기했다.

아파트 관리소 측은 A 씨에게 장난감 자동차를 지워줄 것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았다. 그러자 관리소 측은 경비원들에게 장난감 자동차를 파손시킨 뒤 치우라고 지시했다.

이후 이를 발견한 A 씨는 격분해 경비원을 고소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자신이 세워둔 장난감 자동차가 일반 모델이 아니라 비싼 한정판 모델이라고 주장했다. 또 자신이 합법적으로 구입한 주차 공간에 대한 사용 권리를 주장하기도 했다.

법원은 관리소 측이 A 씨의 재산권을 침해했다며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장난감 자동차를 파손시킨 관리소 측이 A 씨에게 약 6만 위안(약 1100만 원)을 배상하고 앞으로 간섭 없이 주차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판결했다. 또 주민들의 주차난 해결을 위해 주차 공간을 더 확보하라고 회사에 권고했다.

누리꾼들은 “아무리 자기 돈으로 산 주차 공간이라지만 너무 이기적이다”,“경비원들에게 너무 큰 부담을 안겼다”, “경비원들이 무슨 죄냐”, “같이 사는 사회 좀 양보하고 살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일각에서는 “구입한 주차 공간인데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불법도 아니고 돈 주고 구입한 자리인데 대체 뭐가 문제인가”, “관리소의 행동은 터무니없었다”, “명백한 재산권 침해다” 등의 의견도 있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