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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8 (월)

22대 개원식 결국 무산…與 “우의장 진행방식 문제” 野 “호박 말뚝 놀부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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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특검법 본회의 통과 여파
與 “편파적 의사일정 묵과할 수 없어”
野 “거부권 택하면 국민 분노 직면할 것”


매일경제

지난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에게 무제한토론을 종료할 것을 요청하자,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겸 당대표 직무대행이 조용히 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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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강대강 대치 여파로 5일 예정된 22대 국회 개원식이 취소됐다. 국민의힘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진행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개원식을 불참했다. 채해병 특검법을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박근혜 정권 최후가 잘 말해준다”고 경고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무산된 제22대 국회 개원식은 추후 일정을 재검토해 공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개원식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윤 대통령에게도 불참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개원식에 불참하는 것에 대해 “우 의장의 진행방식 문제와 관련이 있다”며 “그동안 보여준 편파적인 의사일정에 대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안 계신 상황에서 어떤 유감 표명도 없이 대정부질문(이 진행되는) 날 민주당 요청에 따라 특검법을 상정했다”며 “(우 의장이) 국회 본회의장을 민주당 의원총회장으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21대 국회에서 재표결 끝에 폐기됐던 채해병 특검법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여야는 본회의를 열어 재석 의원 190명 중 찬성 189명, 반대 1명으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이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24시간이 넘는 필리버스터를 진행했으나 통과되는 것을 막지 못했고, 윤 대통령에 재의요구권을 건의한 상태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되돌아온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통과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특검법 통과를 막지 못하자 아예 국회 개원식까지 파토 냈다”고 맹비판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특검법 저지를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온갖 꼼수와 추태, 망동을 부렸지만 국민과 국회의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 개원식이 연기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뜻대로 안 된다고 호박에 말뚝박자는 놀부 심보를 보이고 있다”며 “집권여당으로서의 책임감은 전혀 보이지 않고, 오직 용산 대통령 부부 방탄에만 혈안 돼있어 볼썽사납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 뜻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또다시 거부권을 남발하면서 국민과 맞서는 길을 선택할지는 대통령의 선택에 달려있다”며 “전자를 택한다면 국민은 대통령에게 한번 더 기회를 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후자를 택한다면 이 정권은 폭풍 같은 국민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며 “그에 따른 후과가 어떠할지는 권력을 농단하다 몰락한 박근혜 정권의 최후가 잘 말해주고 있다. 국민의 마지막 기대를 저버리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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