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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8 (월)

노사 충돌에 멈춰 선 최임위…올해도 '졸속 심의' 논란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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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회의 보이콧에 멈춰 선 최임위…복귀 시점은 언제?

이달 중순 심의 마지노선…"사용자위원 결단 간곡히 부탁"

뉴스1

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8차 전원회의에 사용자위원측이 지난 7차 전원회의 구분적용 표결과정에 항의하며 불참한 가운데 이인재 위원장이 회의 주재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2024.7.4/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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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액을 결정지어야 할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회의가 노사 충돌로 멈춰 섰다. 최임위는 늦어도 이달 중순까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전달해야 한다.

이를 전달받은 고용부장관은 10일간의 이의제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내달 5일 최종 확정한 최저임금을 결정·고시한다.

최저임금제 도입 이후 법정 심의시한(매년 6월 27일)을 넘긴 적은 다반사였지만, 매년 8월 5일로 지정된 결정·고시 시한을 지키지 못한 적은 없다. 촉박한 일정에도 최저임금은 일정에 따라 결정된다는 얘기다.

문제는 노사는 어찌 됐든 다시 테이블에 앉겠지만, 올해도 시간에 쫓긴 '졸속 심의'라는 지적을 면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5일 최저임금위원회와 경영계, 노동계 등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논의할 최임위 8차 전원회의는 사용자위원(경영계) 측 참석 없이 반쪽짜리로 끝났다.

사용자위원 측 9인은 지난 3일 '업종별 구분(차등)적용'과 관련한 찬반 표결 과정에서 빚어진 근로자위원들의 투표 방해 행위를 문제 삼아 회의 보이콧을 선언한 뒤 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당시 회의 현장에 있던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당시 민주노총 추천 일부 근로자위원들은 표결을 선언하려는 이인재 위원장의 의사봉을 뺏으려 하고, 투표용지를 나눠주는 과정에서 용지를 찢어버리는 등 과격한 행위로 한때 소동을 빚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용자위원 측의 복귀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사용자위원 측 한 인사는 "민주노총 근로자위원들의 과격한 회의 의사결정 방해에 대한 위원회 차원의 개선 약속 없이는 복귀가 어렵다"면서 "사용자위원들도 논의를 통해 이와 관련한 요구 사항을 위원회에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1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4일 오후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리는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최저임금 인상 및 차등적용 철폐를 주장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2024.7.4/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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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위원들이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회의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은 작다. 최저임금제도 도입 후 법정 심의기한(매년 6월27일)을 어긴 적은 많았어도, 최저임금액 결정·고시 일정이 미뤄진 적은 없다.

최임위는 매년 노사의 격렬한 대립 속에도 심의 마지노선인 7월 15일 전까지는 최저임금을 결정해왔다. 해마다 노사 충돌이 없던 적은 없지만,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보장'이라는 최저임금의 본래 취지는 지켜져야 한다는데 장관의 고시 일정 자체가 밀린 적은 없다.

올해도 마찬가지다. 노사는 다시 회의 테이블에서 만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촉박한 시간이 문제다. 최임위는 내주 두 차례 전원회의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 노사가 최초제시안도 꺼내놓지 못한 상황에서 올해도 어김없이 시간에 쫓긴 '졸속 심의'라는 지적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노사 간 감정이 이미 업종별 구분적용 표결 과정 속 격해진 상황에서 인상 폭과 관련한 이견을 좁혀 나갈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9860원으로 1만 원까지는 140원을 남겨둔 상태다. 오래전부터 노동계는 최저임금 1만 원을 요구해왔고, 경영계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이유로 소폭 인상을 주장해 왔다. 올해도 노동계는 1만 원이 넘는 요구안을 제시하고,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인재 최임위 위원장은 "(회의)진행 과정이나 결정에 대해 아쉬움이 들 수 있다"면서도 "심의기한이 임박한 점을 감안해 정상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한 사용자위원들의 결단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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