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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8 (월)

'채상병 특검법' 통과 후 극한 치닫는 여야···국회 개원식도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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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채해병 특검법' 관련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중단하는 표결을 진행하려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왼쪽 위는 표결에 참여하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줄을 서고 있다. 2024.07.04. xconfind@newsis.com /사진=조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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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개원 기념식이 여야 대치 상황 속에 연기됐다. 국민의힘은 "헌정질서가 파괴되고 있다"며 개원식 불참을 선언했고, 통상적으로 국회 개원 연설을 해온 대통령에게도 불참을 요청하겠다고 밝히면서다.

4일 국회의장실은 "5일 예정이던 22대 국회 개원식이 연기됐다"며 "개원식 일정은 추후 확정 고지해드리겠다"고 밝혔다. 반쪽짜리 국회 개원 기념식은 막겠다는 취지로 읽혔다.

대정부질문 기간으로 잡혀있던 지난 사흘(2~4일) 내내 여야는 대립하면서 갈등이 고조됐다. 이 기간에 야권이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 상정·표결 처리를 강행했고 여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 찬반 토론)로 이를 저지하면서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21대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부결·폐기됐으나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22대 국회 임기 시작과 동시에 다시 발의됐다. 채상병 특검법은 발의된지 22일 만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고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여당은 협의된 안건 상정이 아니라며 즉각 반발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일 "대정부질문을 하는 기간에는 기본적으로 안건 상정이 없다"며 "만약 안건 상정이 된다면 저희들은 필리버스터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실제로 지난 3일 특검법안 상정과 동시에 여당은 필리버스터를 개시했고 야당은 국회법을 들어 24시간 내 종결 카드로 토론 제지에 나섰다. 국회법에 따르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필리버스터의 종결동의를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24시간 뒤 재적의원 무기명투표로 5분의 3 이상(180석)이 찬성하면 종료되는데 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의석수 만으로도 종료가 가능하다.

필리버스터 종결을 두고도 여야 간 진통을 겪었다. 종결 동의안이 제출된 지 24시간이 지나 야권은 종결동의를 위한 표결을 진행하려 했지만 여당은 7번째 발언주자로 나섰던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발언이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의장에게 강하게 항의하면서다. 국회의장이 의사진행 권한을 들어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를 위한 표결에 나서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같은 의사진행에 반발, 회의장을 퇴장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은 22대 국회서 소수당인 국민의힘이 유일하게 국회 안에서 특검법 절차적 법리적 우려 사항 대해 국민 보고할 수 있는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 시간이었다"며 "그런데 우 의장은 어떤 중재와 대안도 없었다. 표결 앞둔 법안에 대해 노골적으로 민주당 입장을 대변하는 것도 모자라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문제까지 이래라저래라 간섭하면서 삼권분립 헌법 체계를 부정하는 것도 서슴지 않았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또 "대한민국 헌정질서가 파괴되고 있다. 탄핵중독 더불어민주당에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당초 5일로 예정돼 있던 22대 국회 개원식에 참여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여당 없는 개원식에 대통령을 초청하는 것도 원치 않는다"고 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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