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7 (일)

‘채상병 특검법’ 또 통과…與 “헌정사 치욕” 野 “두번 배신 말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동아일보

국민의힘 의원들이 ‘채 상병 특검법’ 법안처리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종결하려는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항의하던 중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의 건 투표가 시작되자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4.7.4.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재표결 끝에 폐기됐던 ‘채 상병 특검법’이 4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다시 넘자 여야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국민의힘 최수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치욕의 헌정사 기록을 이제 그만 멈추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입법폭주·의회독재의 산물이 돼버린 순직해병대원 특검법이 기어코 강행 처리됐다. 처절한 심정으로 임했던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는 거대 야당의 폭주를 막기 역부족이었다.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순직해병대원 특검법은 공정성 결여, 위헌성 등을 이유로 이미 21대 국회에서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이라며 “그럼에도 특검 추천권을 오직 야당만이 행사하게 하는 등 더 독해진 독소조항이 담긴 법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애초부터 거부권을 유도하기 위한 정치공세임이 자명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과 민주당의 국회의장은 법안 상정부터 처리까지 원팀이었다”며 “기어코 국회의 기능마저 상실케 한 무소불위 민주당과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정사의 오점이자 치욕으로 남게 될 것임을 명심하라. 폭거의 끝에는 국민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에게 경고한다. 국민을 두 번 배신하지 말라. 이번에 또다시 민심을 거역하고 특검을 거부한다면 다음은 국민이 대통령을 거부할 차례가 올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검이 통과되자마자 적반하장격으로 이미 여야 합의가 이뤄진 국회 개원식 불참을 선언했다. 대통령의 불참도 여당이 요청했다지만 대통령이 불참하겠다니까 여당이 모양새를 만들어 준 것이 분명해 보인다”면서 “도대체 국회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나. 국민인가 아니면 윤 대통령인가”라고 반문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해병대원의 안타까운 순직과 수사외압, 사건은폐 시도의 진상 규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이러한 비극이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이번 특검법을 통해 조속한 특검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발의된 채 상병 특검법은 이날 재석 의원 190명 중 찬성 189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22대 국회 들어 처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과 특검법 강행 처리에 반발해 퇴장했다. 안철수, 김재섭 의원만 본회의장에 남아 각각 찬성, 반대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이 민주당과 우 의장을 규탄하며 국회 개원식 불참을 선언하고 윤 대통령에게도 불참을 요청하면서 5일 예정됐던 22대 국회 개원식은 무산됐다. 사실상 무기한 연기된 것으로, 국회의장실은 공보수석실을 통해 “개원식 일정은 추후 확정 고지하겠다”고 밝혔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