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7 (일)

국토부, 65세 이상 버스·택시·화물기사 자격유지 강화 검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정부가 고령 운수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운전능력 평가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만 65세 이상의 버스, 택시, 화물차 등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가 정기적으로 받는 운전 적격 여부 검사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 검사는 2016년 버스를 시작으로 2020년까지 순차 도입된 제도인데 65세에서 69세는 3년마다, 70세 이상은 매년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