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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7 (일)

해병대원 특검법 통과…與 "헌정사 치욕" 野 "거부권 행사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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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민주, 협치 의지 없어…거부권 유도 정치공세"

민주 "또다시 거부하면 국민이 대통령 거부할 것"

뉴스1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이 재적 300인, 재석 190인 중 찬성 189인, 반대 1인, 기권 0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오른쪽은 찬성을 누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2024.7.4/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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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세원 조현기 기자 = 해병대원 특검법이 4일 본회의를 통과하자 여야의 반응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여당에서는 거대 야당의 폭주라며 반발하는 반면 범야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또다시 행사해선 안 된다고 주문하고 있다.

최수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어제 더불어민주당은 무제한 토론을 시작한 지 불과 6분 만에 '종결 동의안'을 제출하며 다수당의 폭거를 막기 위한 합법적 견제 수단마저 무력화했다"며 "민주당에 협치의 의지는 처음부터 부재했음을 여실히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해병대원 특검법은 공정성 결여, 위헌성 등을 이유로 지난 국회에서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이라며 "그럼에도 더 독해진 독소 조항이 담긴 법안을 밀어붙이는 건 애초부터 거부권을 유도하기 위한 정치 공세임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어코 국회의 기능마저 상실케 한 무소불위 민주당과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정사의 오점이자 치욕으로 남게 될 것임을 명심하라"며 "폭거의 끝에는 국민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서는 특검법 통과를 환영하며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말고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4일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번에 또다시 민심을 거역하고 특검을 거부한다면 다음은 국민이 대통령을 거부할 차례가 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병대원의 안타까운 순직과 수사외압, 사건은폐 시도의 진상 규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이러한 비극이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이번 특검법을 통해 조속한 특검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진보당과 정의당 또한 같은 취지의 논평을 내며 가세했다. 정혜경 진보당 원내대변인은 "채상병 특검을 또다시 거부한다면 탄핵 민심은 폭발하고야 말 것"이라며 "민심을 받들고 특검을 수용하라"고 했다.

정의당도 서면 논평에서 "여당의 막말과 방해 공작,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이 탄핵 교두보를 자초하는 것"이라며 "탄핵소추안 발의 국민 청원 참여자가 100만명을 넘었다. 거부권을 행사하면 오프라인에서 그 숫자를 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대변인도 "만약 거부권 사용으로 국민의 뜻을 또다시 무시한다면 성난 민심에 기름을 끼얹는 것이고 그 후과는 감당하기 힘든 불길로 용산을 집어삼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해병대원 특검법은 재석 의원 190명 중 찬성 189인, 반대 1인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당 의원 중에는 안철수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여당은 야당 주도의 의사 진행에 반발해 5일 예정된 국회 개원식 불참을 공식 선언했다.

sa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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