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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7 (일)

“미지근한 정책” … 주가부양 위해선 상속세 추가 인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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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법인세·소득세·상속세
세수부담 줄여 주가부양 나서

취지 좋지만 미온적인 부분 많아
배당소득 혜택범위 한정적이고
상속세 인하폭 10% 불과해 한계

상속세 30%로 대폭 낮춰되
장부가 기준으로 세금 매겨야
저평가 기업 대주주 주가부양 나설듯


매일경제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에서 F1 경기의 피트스탑 장면 사진을 꺼내 들어 보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운전자고, 여기 20명 달라붙는 건 중앙정부, 지방정부, 사업자단체, 금융기관”이라고 비유했다. 대통령실 제공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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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3일 주가부양책(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발표하면서 코스피·코스닥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추가적인 부양책을 위해 더 과감한 상속세 개편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이날 전 거래일 대비 1.09% 상승한 2824.39를 기록했다. 코스닥도 기준 전 거래일 대비 0.56% 상승한 840.81를 기록했다.

코스피·코스닥이 이틀 연속 동반 상승하고 있는 이유로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꼽힌다. 법인세·소득세·상속세 등 3종 세트를 낮추는 안이 핵심이다.

법인세의 경우, 정부는 기업가치를 높이면서 배당을 늘린 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낮춰주기로 했다. 직전 3년 대비 5% 넘게 주주환원(배당·자사주 소각)을 확대한 업체에 대해, 주주환원액 증가분의 5%에 해당하는 몫을 세액공제해 법인세 부담을 낮추는 것이 골자다.

이 같은 주주환원 기업에 대해선 배당소득세도 분리 과세한다. 2000만원 이하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을 14%에서 9%로 낮추고, 2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도 최고세율을 45%서 25%로 하향 조정한다.

아울러 정부는 최대 주주가 주식을 상속·증여할 때 60%까지 상속세율을 매기는 할증 평가제도도 없애기로 했다. 최대 상속세율이 60%서 50%로 낮아지는 효과가 난다.

법인세·소득세·상속세 3종 세트의 세 부담을 줄여주면서, 기업이 자발적으로 주가 부양을 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인 셈이다.

전문가들은 전반적인 방향성은 맞는다면서도 추가적인 개편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강성부 KCGI 대표는 “배당을 결정하는 사람은 지배주주인데 그동안 금융소득 종합과세(최대 45%)에 포함되다 보니깐 배당을 늘리는데 소극적이었었다”라며 “배당소득 분리과세 방침은 그런 면에서 배당 확대 등 주주환원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다만 배당소득 분리소득 대상 범위를 주주환원 확대기업에 한시적(3년)으로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를 전체 기업에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정부가 발표한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배당액이 늘어난 부분만 저율의 세금을 준다는 것이어서 기업이 직전년도 대비 약 20% 배당을 늘린다고 해도 실제로 세 부담 감소 효과는 6%에 불과하다.

또한 그동안 배당을 잘해왔던 기업 입장에선, 추후 늘릴 만한 배당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역차별당할 수 있다.

대주주 상속세 할증제도를 없앤 것도 부족한 조치라는 평이다.

상법 권위자인 최준선 성균관대 교수는 “여전히 50%에 달하는 고율의 상속세가 유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주주 입장에선 주가를 인위적으로 억누를만한 유인이 상당하다”라며 “적어도 상속세율을 30%로 낮춰야 의미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렇게 미지근한 정책을 펴면 다른 조치도 빛이 바래질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매일경제

코스피 상장사 PBR 현황 <강성부 KCGI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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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대표는 상속세를 30%로 낮추면서 동시에 PBR(주가순자산비율)이 1 이하인 기업 오너에겐 장부가 기준으로 상속세를 매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PBR 1 이하 기업은 기업가치가 장부가치를 밑돈다는 의미다. 국내 코스피 상장사 중 약 65%가 현재 PBR 1 이하인 상황이다.

만일 오너 일가가 지분 50%를 들고 있는 장부가 1조원·시가 4000억원(PBR 0.4배) 기업이 있다고 가정하면, 창업주가 별세하고 2세가 내야 할 상속세는 현행 상속세율(최대 50%)을 적용할 경우 1000억원이 된다.

하지만 상속세율을 30%로 낮추되, PBR 1배 이하인 기업에 대해 장부가 기준으로 상속세를 매긴다면 2세는 1500억원을 내야 한다. 오너 입장에선 그만큼 주가를 올리는데(최소 PBR 1 이상으로) 더욱 노력할 유인이 생기는 셈이다.

강 대표는 “위와 같이 상속세를 개편할 경우, 상속세율을 30%까지 낮춘다고 하더라도 상속세수는 그대로일 것”이라며 “당근과 채찍을 병행하면서 상속세 개편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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