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훈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과도한 심의 권한 확대를 막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통위설치법 )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현행 방통위설치법은 방심위의 통신 심의 대상을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로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다 .
하지만 시행령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법' 제 44조의 7에 따른 '불법정보 및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률의 명확성이 떨어지고 심의 대상이 과도하게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을 통해 대통령령에 규정된 '불법정보 및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를 법률에 명시해 방송 ⸱ 통신 심의 대상을 명확히 하겠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해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이동관 잔 방통위원장은 방심위의 인터넷 언론 심의 근거로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규정을 거론한 바 있다.
특히 이 규정을 토대로 지난해 10 월 이 전 위원장이 '가짜뉴스 근절 추진현황 및 법적근거' 보고서를 작성해 국무회의에 보고했고 ,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방심위에 '가짜뉴스 심의 전담센터'를 설치했다 .
이훈기 의원은 "정부가 언제든 시행령으로 심의 대상을 확대하고, 방심위는 방송 ⸱ 통신 심의를 정권의 입맛에 맞게 옥죄는 용도로 사용해 왔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방심위 심의 대상을 법률로 명확히 해 직무를 분명히 규정하고, 방통위와 방심위가 정권의 안위를 위한 수단으로 방송 ⸱ 통신 심의 확대를 이용할 수 없도록 규정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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