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7 (일)

北원산 앞바다서 ‘선박 간 환적’ 불법 석탄거래 정황 포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구글어스에 공개된 위성사진서 식별
원산만 중앙서 대형선박 2척 맞대고
크레인 동원해 옮겨싣기 추정 움직임


매일경제

북한 원산 앞바다에서 길이 145m와 100m 선박이 선체를 맞대고 있다. 적재함 속에는 석탄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들어있다. 구글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북한이 최근 원산 앞바다에서 ‘선박 간 환적(ship to ship)’ 방식의 불법 석탄거래에 나선 것으로 추정되는 정황이 포착됐다.

4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최근 ‘구글어스’에 공개된 해당 지역의 고화질 위성사진에서 선체를 맞댄 대형 선박 2척이 식별됐다고 보도했다. VOA에 따르면 이 사진은 미국 민간 위성기업 ‘에어버스’가 지난 3월 말 촬영해 구글어스를 통해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을 살펴보면 선박 2척은 길이가 각각 약 100m와 145m로 파악됐다. 이들 선박의 적재함에는 석탄으로 보이는 검은색 물체가 실려 있었고, 화물을 옮기기 위한 선박용 크레인도 여러 대가 설치돼 있었다.

사진상 오른쪽 선박의 크레인이 옆 배의 적재함 위로 뻗어 있어 두 배가 해상에서 환적을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두 선박이 이처럼 수상한 움직임을 보인 곳은 원산만의 거의 가운데 한가운데 지점으로 해안 놀이공원과 원산국제공항 사이 해상이었다. 두 배는 불과 약 1㎞ 거리에 있는 항만시설을 두고 굳이 해상에서 이러한 작업을 벌여 의구심을 키웠다.

매일경제

북한 원산 앞바다에서 길이 145m와 100m 선박(노란 원 안)이 선체를 맞대고 있다. 두 배가 식별된 해상은 원산만의 중앙부이며 항만에서 불과 약 1km 거리다. 구글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이 공해가 아닌 영해상에서 선박끼리 석탄을 옮겨싣는 ‘꼼수’를 부린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 2017년 9월 대북제재 결의 2375호를 통해 북한 혹은 북한을 대리하는 선박의 공해상 선박 간 환적을 금지한 바 있다.

북한이 통상 불법적인 해상 환적 거래 장소로 썼던 서해나 동중국해가 아닌 동해에서 이 같은 움직임을 보인 것도 과거와는 다른 양상이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불법 환적과 관련해 관계가 서먹해진 중국 대신 급속도로 밀착하고 있는 러시아로 주요 거래선을 바꿨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동해안에는 러시아의 자루비노과 블라디보스토크 등 극동·연해주 지역의 주요 항만이 자리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영토가 동해에 접해있지 않아 항만을 갖고 있지 않다.

앞서 한국과 미국 정부도 러시아가 북한 동해안의 라진항에서 무기와 포탄을 실은 컨테이너를 자국 선박으로 옮기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라진항에는 러시아 선박들이 사용하는 전용부두가 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