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
(베이징=연합뉴스) 정성조 특파원 = 중국 해경이 일본과의 영유권 분쟁 해역인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 인근 해상에서 일본 선박들을 퇴거 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류더쥔 중국 해경 대변인은 이날 해경 공식 소셜미디어를 통해 "2∼4일 일본 '츠루마루'(鶴丸)호, '젠코마루2'(善幸丸2) 어선과 여러 척의 순시선이 잇따라 우리 댜오위다오 영해에 불법 진입했다"며 "중국 해경 함정은 법에 따라 필요한 통제 조치를 취하고, 경고·퇴거했다"고 발표했다.
류 대변인은 "댜오위다오와 그 부속도서는 중국 고유 영토로, 우리는 일본이 이 해역에서 모든 불법 활동을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중국 해경 함정은 계속해서 본국 관할 해역에서 해상 권익 수호·법 집행 활동을 전개해 국가 주권과 안보, 해양 권익을 지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본이 실효 지배 중인 센카쿠열도는 중국과 일본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곳이다.
중국은 해경선의 센카쿠 열도 주변 순항 소식을 수시로 공개하며 자국 영토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명분을 쌓아왔고, 일본이 중국의 이른바 '핵심 이익'을 침해하는 듯한 발언이나 행동을 할 때마다 해경선을 보내 무력시위를 벌이기도 한다.
앞서 중국 해경은 지난달 20∼24일에도 센카쿠열도 인근 자국 영해에 진입한 일본 어선 4척과 순시선을 통제·퇴거했다고 밝힌 바 있다.
x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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