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조합장 선거에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기소된 전남 장성농협 조합장이 법정구속 됐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4일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성농협 A 조합장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보석을 취소해 법정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선거운동원 1명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2명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 조합장은 지난해 3월 선거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1천800여만원의 현금을 살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공범 피고인 3명과 공모해 주민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행위가 유죄로 인정됐다.
공범들은 A 조합장과 공모 없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돈을 들여 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지 부장판사는 "A 조합장과 공범들이 선거운동 기간 매일 연락했고, 살포한 현금의 출처도 A 조합장으로 추정된다"며 "수사가 시작되자 휴대전화나 컴퓨터 파일을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도 시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직적으로 공모해 금품을 제공했으며 위탁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아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A 조합장 등에게 금품을 받은 농협 조합원들과 장성군 주민 16명에 대해서도 받은 금품 액수를 고려해 30만~70만원 벌금형을 선고하고 20만~69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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