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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7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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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확률형 아이템 관련 유통금지 게임 나올까…“해외게임 5종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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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시행 100일 경과 간담회 개최


매경게임진

게임물관리위원회 김규철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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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시행 이후 5종의 해외 게임이 시정 권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문화체육관광부의 시정 명령에도 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게임에 대한 유통 제한 조치가 취해질 전망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지난 3일 서울 중구 CKL기업지원센터에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시행 100일 경과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게임위는 이날 행사를 통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도입에 따른 주요 경과 ▲사후관리 활동 및 현황 분석 ▲제도시행 이후 모니터링 현황 등을 발표했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는 지난 3월 22일 시행된 제도다. 국내 시장에서 유통되는 게임에서 제공하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완전히 무료로 제공되는 상품을 제외한 유료 상품과 유무료 혼합 상품까지 상세한 확률 정보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관련 규정을 어길시 시정 조치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6월 30일은 해당 제도의 시행 100일째 되는 날이다.

게임위의 경우 제도 시행에 맞춰 전담조직을 신설해 모니터링과 시정조치 등을 취하고 있으며 이용자 관련 협단체와 문화체육관광부, 공정거래위원회,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게임 관련 협단체, 전문가 자문단 등 제도의 원활한 시행과 운영을 위해 여러 단체 및 조직들과 협업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게임위가 지난 100일간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 모니터링한 건수는 1255건, 시정을 요청한 사례는 266건이다. 266건 중 게임 내 확률 미표기 및 준수기준 미흡 사례는 59%, 광고 표시 미흡은 29%, 표시 방법 미흡 12% 등으로 나타났다.

또 민원 접수의 경우 확률 조작 의심 민원은 49%로 절반 가량을 차지했고 확률 미표시 27%, 일반 문의 14%로 집계됐다.

대부분의 시정요청은 해당 게임사의 시정 노력이 이어졌으나 해외게임 5종의 경우 시정요청에도 시정이 이뤄지지 않아 현재 시정권고를 받기도 했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를 준수하지 않은 게임물의 경우 게임위의 시정요청, 문화체육관광부의 시정권고와 시정명령을 받게되며 시정되지 않을 경우 유통이 금지되게 된다. 게임위는 시정권고를 받은 해외게임 5종에 대해 유통 제한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이와관련 게임위 박우석 게임정보관리팀장은 “시정되지 않으면 유통 제한이 이뤄질 수 있다”면서도 “유통 제한이 (제도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해외 업체와 연락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장은 해당 해외게임의 공개 여부에 대해 “퇴출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 우리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할 수도 있기에 (게임명을 공개하는 것은) 조심스럽다”라며 유통 제한 사례가 발행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이날 현장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한 문제 조사를 진행하는 것에 대한 게임위의 입장도 공개됐다.

김규철 위원장은 “공정위의 활동에 대한 찬반은 말씀 드리지 않겠다”라면서도 “다만 (확률형 아이템 문제는) 긴 호흡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 최근 (공정위의 배틀그라운드) 뉴진스 콜라보 조사가 바람직한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기존 방침대로 가면서 이용자와 공급자 사이에서 확률형 아이템이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박우석 팀장은 “우리는 게임법상에서 조치하고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으로 조사하는데 우리는 정정한 확률이 현재 확률이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라면 공정위는 확률 표시가 잘 못됐을 때 그동안 기망한 부분에 대해 벌칙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이외에도 게임위는 지난해부터 이어온 이용자 소통 간담회를 지속 개최하며 하반기에는 게임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센터를 구축할 예정이며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미이행 게임에 대한 유통 제한 조치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 등과 협업해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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