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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7 (일)

무제한 토론으로 의사진행 방해...'필리버스터'란?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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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에서 진행하고 있는 필리버스터는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말합니다.

어떤 절차인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까요.

필리버스터, 간단히 말해 '합법적으로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무제한 토론'입니다.

우리 국회법에도 '무제한 토론'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국회에서 법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의원들이 끝없이 발언을 이어가는 행위라고 보면 됩니다.

무제한 토론이지만 규칙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