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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가업상속 공제한도 2배로… 토일월 쉬는 ‘월요 공휴일’ 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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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

배당소득세 인하 ‘기업 밸류업’ 가속

세법 개정 사안, 국회 문턱 넘어야

尹 “25조원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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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배당을 늘린 기업의 법인세를 깎아주고 주주가 내야 하는 배당소득세도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업의 최대주주가 주식을 상속할 때 20%를 할증하는 제도를 폐지하는 상속세 개편도 공식화했다.

3일 정부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날 정부는 혁신 생태계 강화를 통해 한국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겠다며 ‘자본시장 선진화’를 핵심 정책으로 내세웠다. 기업이 배당이나 자사주 소각 등의 주주 환원을 기존보다 늘리면 5% 초과분의 5%를 법인세에서 세액 공제하고 주주의 배당소득은 기존보다 낮은 세율로 분리 과세하면서 기업 밸류업(가치 제고)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기업이 주주 환원을 최근 3년 평균보다 5% 이상 늘릴 경우에 밸류업 기업으로 보고 이 같은 법인세 및 배당소득세 감면 혜택을 줄 계획이다.

또 정부는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상속세 제도도 큰 폭으로 손질하기로 했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중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의 최대주주는 보유 주식을 상속·증여할 때 그 가치를 20% 높여 평가하면서 기업들이 과도한 세 부담을 호소해 왔는데 이 같은 할증 평가를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또 ‘밸류업 기업’ 등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의 대상과 한도도 크게 넓히기로 했다. 다만 이 같은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 개편은 모두 법 개정 사안으로 국회의 문턱을 넘어야 한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팬데믹 때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들이 아직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25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종합대책도 공개했다.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 등 14조 원 규모의 금융 지원과 10조 원 이상의 새출발기금 확대 방안이 핵심이다. 여기에는 소상공인에 대한 전기료 지원 확대와 배달 수수료 및 임차료 부담 경감, 점포 철거비 지원 확대 방안도 담겼다. 윤 대통령은 “포퓰리즘적 현금 나눠주기식이 아니라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에게 맞춤형으로 충분한 지원을 펼치고 구조적인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배당 늘리면 법인세 감면… 최대 주주 상속할증 폐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기업 밸류업-역동경제 로드맵
주주 배당소득세 부담 낮추기로… 1200만원 배당 때 10만원 줄어
野 “부자 감세” 반발 법개정 미지수… 신정-현충일 대체휴일 추가도 추진


정부가 주주 환원을 늘린 기업의 법인세를 깎아주고 주주가 내는 배당소득세도 감면해 주기로 한 것은 고질적인 한국 증시 저평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방안이 실현되면 기업이 배당을 종전보다 20% 늘리면서 1200만 원을 배당받게 된 주주의 배당소득세는 168만 원에서 158만 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 기업의 최대주주가 주식을 상속받을 때 20%의 할증 세율이 폐지되는 등 가업상속 부담도 줄어든다. 다만 이를 위한 실제 세법 개정은 국회 다수당을 차지한 야당의 손에 달려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배당 증가분의 5%만큼 법인세 깎아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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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일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에서 주주 환원 증가 금액에 대해 5%의 법인세 세액공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예컨대, 직전 3년 동안 연평균 1000억 원을 배당하던 A사가 배당을 1200억 원으로 늘릴 경우 7억5000만 원의 법인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늘어난 배당 200억 원 가운데 기존 평균 배당액 1000억 원의 5%(50억 원)를 초과하는 150억 원에 대해 5%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 때문이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금부터 주주 환원을 더 많이 하는 기업들에 법인세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라며 “기업의 행동을 바꾸는 방향의 세제 설계”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처럼 배당을 늘린 회사로부터 배당받는 주주의 배당소득세 부담도 줄여주기로 했다. 올해 A사의 한 주주가 1000만 원의 배당을 받았는데 A사가 내년도 배당액을 늘리면서 1200만 원을 받게 될 경우 증액분인 200만 원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율을 기존의 14%가 아니라 9%로 적용하는 방안이다. 이에 따라 이 주주의 내년도 배당소득세는 기존의 168만 원에서 158만 원으로 10만 원 낮아지게 된다.

또 배당소득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인 2000만 원을 넘는 경우에도 증액분에 대해 최저 9%, 최대 25%까지의 세율만 적용받는 선택을 할 수 있다. 이를 활용하면 A사로부터 올해 2000만 원의 배당을 받은 주주가 내년에 2400만 원을 받는 경우에도 배당소득세가 336만 원에서 316만 원으로 작아진다.

● “법률 개정 필수… 야당 손에 달려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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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정부는 기업의 상속을 돕기 위해 마련된 가업상속공제의 범위도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중소기업과 연 매출액 5000억 원 미만의 중견기업만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 전체 중소·중견기업으로 대상을 넓히겠다는 것이다. 공제 한도 역시 최대 600억 원에서 1200억 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다만 이 같은 혜택은 주주 환원율이 같은 업종 평균보다 120% 이상인 밸류업 기업과 투자 또는 연구개발(R&D) 지출 비중이 큰 스케일업 기업,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한 기업 등에 주어진다.

또 정부는 20%의 최대주주 상속세 할증을 폐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국내의 상속세 최고 세율은 50%이지만 기업의 최대주주가 주식을 상속할 때는 이 세율에 20%를 할증하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인 60%의 최고 세율이 적용돼 왔다.

정부는 이 같은 방안들을 이달 말 세법 개정안에 담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하지만 정부 안팎에서는 이번 계획이 실제로 실현될지는 불확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주 환원 증가분에 대한 법인세 및 배당소득세 감면과 가업상속공제 확대, 상속세 최대주주 할증 폐지 모두 법률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상속세 최대주주 할증 폐지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이 대표적인 ‘부자 감세’ 사례로 지목하고 있다. 주주 환원 확대에 따른 법인세 및 배당소득세 감면의 경우 그 폭이 크지 않은 데다 3년 한시 조치로 설계돼 있어 실효성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 ‘해피 먼데이’ 도입 검토

한편 정부는 특정 공휴일을 ‘날짜’ 대신 ‘요일’로 지정하고 신정(1월 1일) 등을 대체공휴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충분한 휴식을 통해 일과 생활의 균형을 찾고 주말과 붙여서 쉴 수 있는 연휴를 최대화해 내수 활성화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우선 날짜 그 자체의 의미가 크지 않은 공휴일을 요일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어린이날(5월 5일), 한글날(10월 9일) 등이 대상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만약 한글날을 날짜 대신 ‘10월 둘째 주 월요일’로 하면 주말을 포함해 연휴를 3일 보낼 수 있게 된다.

날짜 대신 요일로 지정하는 ‘요일제 공휴일’은 이미 여러 나라에서 운영하고 있다. 미국은 1971년 ‘월요일 공휴일 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고, 일본도 2000년 ‘해피 먼데이 제도’를 통해 성인의 날을 비롯한 4개 공휴일을 월요일로 지정해 연휴를 늘렸다.

이와 함께 대체공휴일 지정 대상을 늘리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다. 한국은 2013년 대체공휴일 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이지만 현재 신정(1월 1일)과 현충일(6월 6일)은 대체공휴일로 지정돼 있지 않다. 요일제 공휴일 도입은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대체공휴일 지정은 정부가 시행령만 고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다.

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세종=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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