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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김동연, ‘화성 화재 사고’ 긴급생계안정비 지원…사회적 참사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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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측 책임 여부 따라 구상권 청구

산업안전·이주노동자 문제 백서 제작

이주노동자 안전 제도 개선 정부 건의

리튬 사업장 위반 적발 9건…6건 검찰 송치

동아일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3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화성 화재 사고 긴급생계안정비지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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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화성 리튬 일차전지 업체 공장 화재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긴급생계안정비를 지급하기로 하기로 했다. 사회적 참사에 대해 피해자와 유족에게 긴급생계안정 지원은 중앙 정부를 포함해 지방자치단체를 통틀어서도 처음이다.

김 지사는 3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화재 사고 수습과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김 지사는 “적극적인 진상규명을 통해 새롭게 파악된 문제점과 사고 예방 및 대응에 미흡했던 것까지 모두 투명하게 밝히겠다”라며 “이것이야말로 사고 재발을 막고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고, 1400만 도민들과 희생자, 유가족들께서 가장 바라는 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드러난 제도의 허점과 운영의 문제는 촘촘하게 찾아내 제도개선과 입법을 통해 반드시 해결하고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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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가 3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화성 화재 사고 긴급생계안정비지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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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예비비로 사망자 23명의 가족에게 3개월분 550만 원, 중상자 2명에게 2개월분 367만 원, 경상자 6명에게 1개월분 183만 원을 4일부터 긴급생계안정비를 지원한다. 유족 항공료, 체재비 등 각종 지원 비용에 대해 회사 측의 책임 여부에 따라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다.

산업 안전과 이주노동자 문제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될 백서도 만든다.

사고의 원인, 초기 대처, 행동 요령, 사고 후 대처, 신원확인까지 이번 사고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밝히고 기록할 예정이다.

국회와 정부에는 이주노동자 안전 관련 제도의 개선도 건의하기로 했다. 법령상 관리 대상인 외국인고용허가(E-9) 비자 취업자 외에 다른 비자 소유자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노무관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화재로 사망한 외국인 노동자들 비자 가운데 E-9 비자 취업자는 없었으며, 재외동포(F4) 비자가 11명으로 가장 많고 방문취업 동포(H2) 비자 3명, 결혼이민(F6) 비자 2명, 영주권(F5) 비자 1명 등이었다.

파견근로자 보호를 위해 제조업 생산 업무 외에 상시 업무에 대해서도 파견을 금지하도록 ‘파견법’을 개정하고, ‘산업안전보건법’상 필수교육에 화재 예방과 대피 요령을 포함하는 방안도 제안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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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28일 오전 경기도청 1층 로비에 설치된 화성 공장 화재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부인 정우영 여사가 헌화와 참배를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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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이번 화재 사고를 계기로 2일까지 리튬 취급 사업장을 특별 합동 점검을 했다. 48곳 가운데 31곳이 대상이었는데 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4건은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5건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이다.

이 중 6건은 입건해 검찰에 송치하고 소방·위험물 관리 위반 12건에 대해서는 시정 명령을 내렸다.

검찰 송치는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 저장하거나 △보관 장소에 유해화학물질 정보 미표시 △칸막이나 바닥 구획선으로 구분하지 않고 종류가 다른 유해화학물질 혼합보관 △유해화학물질 인근에 설치된 비상 샤워 시설 미작동 등이다.

허가된 용량을 초과한 위험물 저장, 스프링클러 소방설비 미설치 등 3건은 과태료 처분 조치했다.

화성 화재 현장 오염수 유출과 대기오염도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있다.

현재까지 현장에서 인근 바다까지 이르는 3개 지점에서 중금속, 생태독성 등 30개 항목을 검사한 결과, 수질오염 배출 기준과 사람의 건강 보호 기준을 초과하는 항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이후 일일 대기질 측정에서도 유해 물질 검출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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