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8 (목)

이슈 검찰과 법무부

검사 선배들도 뿔났다…검찰동우회 "검사 탄핵 위법…파렴치한 검찰말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불법 대북송금 사건과 한명숙 총리 사건 등을 수사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퇴직 검사들의 모임인 검찰동우회(회장 한상대 전 검찰총장)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검찰동우회는 3일 입장문을 내고 "우리는 분노한다"라며 "민주당은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아시아경제

퇴직 검사들의 모임인 검찰동우회 제9대 회장을 맡고 있는 한상대 전 검찰총장.


검찰동우회는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를 수사·기소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는 명백한 위법으로 국회의원 신분을 이용한 직권남용이다"라며 "탄핵사유가 근거 없음이 명백함에도 억지 논리를 앞세워 이재명 담당 검사들을 탄핵소추하고 이를 공개하는 것은 검사들에 대한 명예훼손이자 불법행위이다"라고 주장했다.

검찰동우회는 탄핵심판청구 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와 이재명 사건을 심리 중인 법원에 대해서도 신속한 심리를 호소했다.

검찰동우회는 "이번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는 그 부당함이 명백하므로 헌법재판소는 이를 즉각 기각하고, 법원은 이재명 사건을 신속히 재판해 헌법상의 삼권분립 원칙에 따른 사법부의 입법독주에 대한 견제역할을 충실히 해야 할 것이다"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검찰동우회는 "또한 검찰은 민주당의 파렴치한 검찰말살, 검사겁박 행태에 단호히 대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검찰동우회는 검찰 퇴직자들의 친목 단체다. 이명박 정부 시절 법무부 검찰국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역임하고 2011∼2012년 검찰총장을 지낸 한상대 전 총장이 9대 회장을 맡고 있다.

민주당은 전날 ▲불법 대북송금 사건 ▲한명숙 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국정농단 사건 ▲대선 여론조작 사건의 수사나 재판에 관여한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엄희준 부천지청장 등 4명의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