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관리업무 지방 이양·남부합동방재센터 신설 건의
금속 종류별 소화기 성능 기준 및 비치 의무화 위한 법 개정도 요구
이번 점검 대상 48곳 가운데 이달 2일까지 31곳을 점검한 결과다.
화성화재 지원대책 발표하는 김동연 경기지사 |
지금까지 적발된 9건 중 4건은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5건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이다.
도는 이 중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 저장, 보관장소에 유해화학물질 정보 미표시, 칸막이나 바닥 구획선으로 구분하지 않고 종류가 다른 유해화학물질 혼합보관, 유해화학물질 인근에 설치된 비상샤워시설 미작동 등 6건은 입건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허가된 용량을 초과한 위험물 저장, 스프링클러 소방설비 미설치 등 3건은 과태료 처분 조치했다.
이 밖에도 소방·위험물 관리 위반 12건에 대해서는 시정 명령을 내렸다.
도는 기후환경에너지국, 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단으로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위험물 및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1만5천908곳을 대상으로 안전진단 및 컨설팅을 추진 중이다.
1단계로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4일까지 리튬 취급 사업장 48곳을 대상으로, 2단계로 이달에 리튬 외 금속성 물질 사업장을, 3단계로 8월에 화학사고 및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기타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도는 화학사고 발생이 증가하는 추세(2019년 58건→2023년 115건)이고, 경기도에만 관련 사업장이 약 6천개에 이르는데 환경유역환경청 46명(시흠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12명 포함)이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을 담당하고 있다며 유해화학물질 관리업무의 지방 이양 등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한 용인, 평택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에 따라 남부합동방재센터 설치도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국내외 모두 금속 화재를 진화할 수 있는 소화기에 대한 인증 기준이 없다며 금속 종류별 소화기의 성능 기준을 마련해 이를 의무적으로 비치하도록 소방시설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한편 도는 화성 화재 현장 오염수 유출과 대기오염도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있다.
현재까지 현장에서 인근 바다까지 이르는 3개 지점에서 중금속, 생태독성 등 30개 항목을 검사한 결과, 수질오염 배출 기준과 사람의 건강 보호 기준을 초과하는 항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이후 일일 대기질 측정에서도 유해물질 검출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화성 화재 관련 지원대책 기자회견에서 "드러난 제도의 허점과 운영의 문제는 촘촘하게 찾아내 제도 개선과 입법을 통해 반드시 해결하겠다"며 "다시는 이런 참사가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화재가 발생한 아리셀 |
kt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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