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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스웨덴, 손자 태어나도 유급 육아휴직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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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 부모 육아휴직일 중 90일까지 타인에 넘기도록 허용

뉴시스

[스톡홀름=AP/뉴시스]스웨덴에서 0육아휴직 중인 아빠가 놀이터에서 아들을 돌보는 모습. 이번 주부터 부모의 육아휴직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도록 허용하는 법이 발효돼 손자가 태어나도 유급 육아휴직을 할 수 있게 됐다. 202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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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스웨덴에서 손자를 돌보는 조부모들도 유급 육아휴직을 할 수 있게 돼 복지제도의 새로운 기준을 마련했다고 미 뉴욕타임스(NYT)가 2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지난해 말 의회를 통과해 지난 1일 발효된 법에 따르면 부모들이 자신의 유급 육아휴직 권리의 일부를 다른 보호자들에게 넘길 수 있게 됐다.

단독 부모인 경우 유급 육아휴직일의 최대 90일까지를 다른 보호자에게 넘길 수 있으며 2인 부모인 경우 45일까지 넘길 수 있다.

룬드 거주 프리랜서 카피라이터인 레오 굴브링(65)은 말모에 사는 아들 부부가 오는 8월 두 번째 손자를 낳으면 돌봐줄 것이라고 밝혔다.

스웨덴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세금을 내는 나라지만 그만큼 각종 복지 혜택이 크다.

스웨덴 국민들은 자녀 1명 당 부모가 합산해 최대 480일 동안 유급 육아휴직을 할 수 있으며 출산 첫해에는 부모가 동시에 최대 30일 동안 유급 휴직할 수 있다. 480 동안의 휴직 동안 390일까지 개인 소득 전액이 지급되며 나머지 90일은 하루 180크로나(약 2만3600 원)가 지급된다.

연금생활자가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연금액 만큼의 휴직 수당을 받는다.

스웨덴에서 직장인은 자녀가 8살이 될 때까지 근무 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공무원은 12살이 될 때까지 단축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yjkang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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