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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 "과기부 지적 사항 위법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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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서상원 스테이지파이브 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했다./송의주 기자




아시아투데이 김민주 기자 =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제4이통사 취소 통보와 자본금 논란에 대해 "자금 계획이 충분히 돼있으며 자본금 요건 관련 법령이 없으므로 위법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2일 오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제4이동통신사 관련 현안 질의 시간을 가졌다. 증인으로 채택돼 회의에 참석한 서상원 대표는 이용계획서를 들어 보이며 "이 이용계획서에 마크해 둔 페이지들에 주파수 할당이 되면 투자가 진행된다는 것이 명시돼 있다. 향후 투자 계획에 따라 자본금 납입을 이행할 수 있다는 계획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과기정통부가 두 가지 사항을 위반했다고 했는데, 자본금의 요건과 관련한 법령이 없으므로 위법 사항이 아니다"라며 "또 5월 7일까지 2050억을 납부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과기부는 스테이지엑스의 제4이통 선정 취소 사유를 '주파수 할당신청서'의 자본금 및 자산평가액 2050억원을 2024년 5월 7일까지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에 스테이지엑스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주파수할당 신청서'는 전파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파수 이용계획서'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하고 제출해야 한다"며 "따라서 주파수할당 신청서는 주파수 이용계획서에 기재한 내용을 요약한 표지에 해당하고, 구체적인 자금 조달 계획은 주파수이용계획서로 확인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종호 과기부 장관은 제4이통사 취소 통지의 이유에 대해 "신청 법인과 등록 법인이 달랐는데, 이는 중요한 부분이라서 선정 취소 결정을 내렸다"며 "주주 구성과 주식 지분 등이 달라졌고 그에 따른 자본금도 달라졌다"고 설명했다.

향후 28㎓ 주파수 경매 진행 계획에 대해 이종호 장관은 "28㎓는 기술적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 수 있고,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서 정보를 빠르게 주고받을 수 있는 주파수"라며 "국민에게 새로운 선택권을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연구를 통해 진행 방식을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강도현 과기부 제2차관도 "제4이통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연구반을 가동해 추가적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스테이지엑스 측은 지난달 27일 국회 청문회에 참석했다. 당시 스테이지엑스 관계자는 "이날 진행된 청문에서 신규사업자로서 겪고 있는 어려움뿐 아니라 스테이지엑스의 사업 의지와 비전을 성실히 소명했다"며 "결과와 상관없이 통신 혁신을 향한 도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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