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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토)

'면책특권' 움켜쥔 트럼프…발끈한 바이든, 대국민 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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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임 도중에 했던 공적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연방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법적 부담을 덜게 된 트럼프는 환호했고,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법치주의 훼손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워싱턴 남승모 특파원입니다.

<기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되자, 면책 특권을 주장했습니다.

1, 2심 법원 모두 기각했지만 연방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 행사에 대해 전직 대통령은 형사 기소로부터 절대적 면제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재임 시 보수 대 진보 대법관을 6대 3, 보수 우위로 재편한 덕을 톡톡히 본 셈입니다.

다만 사적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면책 여부를 하급심에서 가리도록 해, 재판 결과가 오는 11월 대선 전에 나오기는 어렵게 됐습니다.

이로써 형사기소 4건 가운데 오는 11일 형량 선고를 앞둔 성 추문 입막음돈 사건을 제외하면, 트럼프는 사실상 사법 위험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트럼프는 헌법과 민주주의의 큰 승리라며 미국인인 게 자랑스럽다고 반겼습니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긴급 대국민 연설에 나섰습니다.

'미국에 왕은 없다',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하며, 법원 대신 국민이 심판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조 바이든/미국 대통령 : 법원이 해야 했지만 하지 않았던 일을 국민이 해야 합니다. 미국 국민은 트럼프의 행동에 대한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다만 비등하는 후보 사퇴론에 대해서는 침묵했습니다.

교체론 확산에 민주당은 바이든 후보 지명을 한 달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진화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박은하, 영상편집 : 채철호)

남승모 기자 sm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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