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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 (목)

'시청역 사고' 급발진? 의문점 3가지..'왜 역주행?' '서서히 멈춰'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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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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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이슈&피플]
□ 방송일시 : 2024년 7월 2일 (화)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장윤미 변호사, 강전애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최수영 : 그러면 어제 있었던 정말 안타까운 사고죠. '시청 앞 돌진 사고'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정말 대형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부 9명이 숨지고 모두 6명이 다쳐서 지금 15명이 총 사상자가 나왔다는 건데 장 변호사님 일단 개요 좀 한번 정리해 주시겠어요?

◇ 장윤미 : 어젯밤 9시 27분에 정확하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제네시스 차량이 시청역 인근 조선호텔에서 빠져나왔는데요. 거기가 일방통행 도로입니다. 일방통행 도로인데 목격했던 목격자들 진술에 따르면 역주행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가 뭐지?' 그런데 이 목격자들 말에 따르면 튀어나오듯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튀어나와서 속도를 내서 가는데 일단 거기가 횡단보도가 있기 때문에 대기를 하고 있던 분들이 이게 역주행할 거라고는 평상시에 상상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피하기도 전에 일단 그냥 쓰러지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심폐소생술을 하고 그랬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고 지금 이 운전자 여러모로 조사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68세 남성이었습니다. 옆자리에는 동승자가 있었어요. 아내였습니다. 근데 본인은 급발진 사고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현재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지금 수사 중입니다.

◆ 이익선 : 근데 현장 목격자 인터뷰를 저희 YTN에서 보도하시는 걸 보니까 현장에서 보신 분은 전봇대 앞에서 서더라 이건 급발진이 아닌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 강전애 : 지금 운전자 같은 경우에는 현재로서는 음주 수치가 나오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또 오랜 기간 무사고 버스 운전을 하시던 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행사가 있어서 오셨다가 본인 차로 보이는 차를 운전해서 나가던 과정에서 사고가 났는데 이게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작동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고 계세요. 근데 여기에 있어서 목격자들은 사고가 난 이 이후에는 차가 천천히 섰다는 것입니다. 목격자들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급발진이 될 수 있냐는 의문들을 갖고 계시는데 또 전문가의 입장에서는 소프트웨어의 결함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사고가 날 때 브레이크를 밟을 때는 소프트웨어가 작동을 하지 않다가 이후에 다시 작동이 돼서 그 이후에는 브레이크가 들어왔을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급발진에 대해서는 경찰에서는 차량을 이제 국과수 수사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최수영 : 근데 약물이나 음주 혐의는 없었다고 하죠?

◇ 강전애 : 현재로서는 그런 것이 밝혀지지 않은 것으로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 이익선 : 그러면 밤이고 CCTV는 사방에 많을 테고 브레이크를 잡았다면 그건 분명히 화면상에 잡힐 텐데 지금 거기에 대한 정보는

◇ 강전애 :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밟으면 뒤에 브레이크 등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차량 운전자의 말은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에는 차가 스스로 멈추는 것이 이미 많은 분들이 옆에서 목격을 하셨기 때문에 그럼 급발진이 아니지 않냐고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프트웨어의 결함이라는 것은 초반에 브레이크가 듣지 않다가 나중에 듣게 되었을 때 이게 차량이 멈춘 것일 수 있다라는 전문가의 이야기도 있어서

◆ 이익선 : 그러니까 CCTV상에서 급발진 상황에서 브레이크 등이 켜졌냐를 보면

◇ 장윤미 : 그래서 급발진 상황 중에는 브레이크 등이 들어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멈출 때는 그래서 지금 또 논란이 되는 게 이 차가 멈춰요. 그리고 시내 한복판이니까 CCTV, 블랙박스 여러 영상이 있는데 그때 브레이크 등에 빨간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목격자들이 아니 이 운전자 본인이 브레이크를 밟아서 제동을 건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지금 강 변호사님 짚어주신 대로 소프트웨어 결함일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전문가들은 이건 급발진일 가능성이 거의 제로다라고 왜 확신을 하냐면요. 이런 급발진 사고는 기본적으로 속도가 굉장히 빨라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멈추지 못해서 통상 이런 급발진 사고의 유형은 사람을 피하든지 어떤 앞에 있는 장애물을 피하기 위해서 좀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의 의지로 운전자의 의지로 차를 멈춰 세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기계 결함이기 때문에 그래서 충돌해서 멈춰 세우는 게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모습인데 여기는 속도가 약간 감속하면서 일단 본인의 의지로 세운 것처럼 일단 보인단 말입니다. 현장에서는 빨간 브레이크 등도 들어오고 그래서 이 부분 국과수에 이제 아마 정밀 의뢰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 강전애 : 그 소프트웨어라는 게 한 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이게 오조작이나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자체가 계속적으로 리셋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구체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처음에 운전자가 발을 밟았을 때는 소프트웨어가 망가진 상태였다가 그다음에 다시 리셋이 되면서 그때는 이제 소프트웨어가 다시 정상 가동을 하면서 브레이크가 들어왔을 수 있다는 것인데 글쎄 여기에 대해서는 조사는 필요한 부분인데 일단 운전자 본인이 오랜 기간 버스 운전을 하시면서 무사고였다는 것을 보면 네 액셀과 브레이크를 헷갈렸을 가능성이 오히려 일반인보다도 낫지 않았을까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음주라든지 약물이라든지 지금 그런 혐의점이 보이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운전자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급발진에 대해서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블랙박스나 목격자분들이 봤을 때는 좀 의문스러운 부분들도 있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조선호텔에서 나올 때부터 역주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은 이상하다는 생각들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 이익선 : 지금 문자 주신 분이 계신데 버스 기사님이세요. 1197님인데 저도 그곳을 다니는 버스 기사인데요. 가끔 역주행하는 차가 제법 있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한 분의 해석은 이겁니다. 6535님 다른 차량 블랙박스 동영상을 봤는데 급발진 차량이 부메랑처럼 확 휘어서 돌진을 하고 브레이크 밟고 차 세우는데 제가 보기엔 호텔을 나오면서 일방통행 역주행을 한 걸 본인이 확인하고 당황을 해서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았고 속도가 빨라서 차 제어를 못해 일어난 사고로 보인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주셨어요.

◇ 강전애 : 근데 이 사건은 사람만 친 것이 아니라 사실 초반에 자동차 두 대도 쳤단 말이죠. 그래서 처음에 4차선 도로를 역주행하다가 차량 두 대를 차례로 먼저 추돌합니다. 그러고서는 횡단보도가 있는 인도 쪽으로 차가 돌진을 하면서 보행자분들은 이제 신호를 기다리고 계셨는데 거기에서 대형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참 많이 이상해요. 자동차 두 대를 이미 추돌했을 때 버스 운전기사였다면은 브레이크와 액셀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실 것인데 왜 거기에서도 쓰지 않은 것인가 지금 영상 같은 거 보면 옆에 펜스도 완전히 다 부서진 상태로 쭉 나간 것들이 뉴스에서 다들 이제 청취자분들 보셨을 텐데 그 부분 굉장히 의문입니다.

◆ 최수영 : 근데 경찰은 급발진이라는 거는 이제 피의자 측의 주장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지금 구속영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러면 급발진인 게 입증이 어렵잖아요.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럼 여기서 쟁점은 뭐가 될 것 같으세요?

◇ 장윤미 : 그래서 일단 급발진을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본인의 이 차량에 탑재된 EDR이라고 해서 사고 기록 장치 조사가 핵심이라고 하는데요. 왜냐면 사고 직전 5초 전까지도 이 상황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말 급발진을 주장했던 사고의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본인이 이 차량을 도저히 통제하지 못해서 굉장히 당황하는 소리 음성들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도 마찬가지인지를 좀 봐야 되고 또 본인 차량만 보는 걸로 부족하기 때문에 인근 CCTV 그리고 인근에 있었던 차량들의 블랙박스 영상도 좀 협조를 받아서 확보해야 될 필요가 있고 처음에는 워낙에 이게 큰 사고였기 때문에 이 피해자의 신상이 제대로 알려지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70대 남성, 동승자가 있는지도 확인이 안 된다. 그런데 70대일 때 댓글 중 하나가 71세인지 79세인지 궁금하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노인 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은 분들

◆ 최수영 : 요즘 그게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 장윤미 : 그런데 이분은 70세가 되지 않은 68세이고 아까 강 변호사님 짚어주셨지만 이제 한국일보 단독 보도로 나온 건데 온전히 업인 분, 대형 버스는 아니고 한 20명 정도 태우는 마을버스 정도의 경기도 지역에서 1년 4개월 동안 운행을 하셨는데 그전에도 무사고 이력이 있어서 해당 회사에서는 채용을 한 분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단순한 운전 미숙은 아닐 걸로 보이고 그래서 들여다볼 여지가 좀 있는 사고 같습니다.

◇ 강전애 : 역주행한 거리가 전체적으로 200m에 달하거든요. 그리고 사고가 난 이후에도 한 100m 정도를 더 갔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역주행을 한 거리 자체도 굉장히 깁니다. 그리고 음주나 약물에 대한 지금 반응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로 좀 정밀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최수영 : 아시다시피 시청 앞 로터리는 정말 번화가거든요. 9시 반이면 이제 막 귀가하고 이제 막 식사 마치고 들어가는 분들이 혼재돼 있는 상황인데 200m를 역주행했다는 건 굉장한 거리를 간 거예요.

◇ 강전애 : 그러면서 오늘 이제 돌아가신 분들의 직업 같은 것들도 어느 정도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시청 직원분도 계시고 은행원이나 이런 분들 계신데 아마도 대부분이 야근을 하거나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집에 귀가를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셨던 분들로 보여요. 그래서 굉장히 진짜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 최수영 : 마음이 정말 무겁습니다.

◆ 이익선 : 이제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지난 3월 축구 선수 손흥민의 부친 손웅정 감독이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를 당했죠. 손 감독이 운영하는 축구 아카데미에서 축구를 배우던 중학생 A 군을 때리고 또 욕설했다는 혐의인데요. 엄격한 교육법 특히 이제 운동계에서는 최근까지도 심심치 않게 일어난 일인데 법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이게 어떤 건가요?

◇ 장윤미 : 그렇죠. 이제 법의 단제 위에 올라가면 이게 문제가 된다고 봐야죠. 왜냐면 아동복지법 위반 법령을 보면요. 당연히 때리고 유형력을 행사하는 건 당연하게도 형사처벌 기준이고요. 심지어는 정서적 학대 행위라고 해서 아이가 건강하게 발달하는데 저해가 되는 행위를 했을 때도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제가 했던 케이스에서는요. 어떤 교육 기관이었는데 아이들을 가르치는 유치원이었는데 선생님이 아이가 너무 우니까 전에 있던 반, 그러니까 1년 전에 다니던 반 선생님한테 일주일을 맡겼어요. 부모님이 아동학대로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고소를 했고 실제로 재판까지 넘겨졌습니다.

◆ 이익선 : 그런 일로요?

◇ 장윤미 : 네 저희가 무죄를 받기는 했는데 일단 너무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기소까지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건 기소가 되지 않은 케이스인데 제가 했던 거에서 아이를 어린이집에서 기저귀를 채워주시잖아요. 근데 이제 오줌을 많이 싸니까 아기가 이게 조절이 안 되니 두 개를 채웠어요. 부모가 그걸 알고 아동학대로 고소했던 케이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역으로 최근에 서이초 사건이다 했을 때 선생님들이 왜 아이들에 대한 훈육을 현장에서 제대로 못 하냐 아동복지법 위반에서 너무 광범위하게 아동학대의 범주를 늘리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개정이 필수적이다 이런 목소리도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손웅정 감독이 사례로 돌아오면 제가 직접 보진 못했지만 실제로 취재를 한 기자들 이야기를 들으면 이 아이가 미성년자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경찰서에 가서 너무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두려운 분위기 속에서 진술하기는 상당히 어려우니까 해바라기 센터에서 진술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피해 사실은 아이가 가공했다고 보기는 어렵게 이제 욕설 내용도 상당히 구체적이고 이제 물리적인 폭력이 있었던 것도 맞고 그렇다면 그 부분은 어쨌든 현행 규정에 따르면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처벌 가능성은 좀 열려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강전애 : 지금 장 변호사님 얘기하신 거 아동복지법에 대해서 규정을 말씀을 드리면 아동복지법에서 금지 행위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하는 신체적 학대 행위 이게 이제 때리는 거 지금 이 집도 아이가 한 2주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 멍이 들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지금 장 선생님이 얘기해 주신 내용 중에 욕을 한다던 조금 가혹하게 이야기하는 부분들 이런 것도 아동복지법 위반이 될 수 있는데 그 기준점이라는 게 굉장히 좀 모호한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있어서 이게 또 결과적으로는 아동복지법상에서 처벌 규정이 있는데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신체적 학대 행위 그리고 정서적 학대 행위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생각보다 형이 높아요. 그 이하니까 물론 1년이 나올 수도 있고 100만 원이 나올 수도 있고 이거는 재판부에 가서 판단을 받을 것이지만 결과적으로는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상한선 자체가 낮지 않다는 것이죠. 그것은 이 법의 취지 자체가 우리가 아동 학대 행위들이 자꾸 이제 언론에 크게 나오고 아동의 복지에 대해서 우리가 예전보다 훨씬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처벌 수위를 높이자는 것이 있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특히 정서적 학대 행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것을 규정할 수 있는 것인가의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럼 욕을 했다 여기에 대해서 아이가 상처를 받았다 근데 또 욕을 했을 때 상처를 받은 것이 아니라 또 같이 축구 배우던 아이들 중 입장에서는 내가 더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그 아이에게는 이게 똑같은 욕을 했지만 정서적 학대 행위가 아닐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것이 일반적으로 한 번 기소가 됐을 때 법원에서는 무죄가 나오기는 생각보다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근데 장 변호사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 피해 아이가 해바라기 센터에 가서 진술한 내용들이 좀 일관되고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는 것으로 지금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어서 아이가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피해를 입었던 것은 사실로 보이지만 문제는 그 아이의 부모가 손웅정 대표와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합의금을 요구하는 태도 이런 것들이 지금 좀 국민적으로는 공분이 좀 일어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 최수영 : 정 변호사님 이거 하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손웅정 감독은 손흥민 선수를 키우면서 스파르타 시키기로 유명한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카데미에 아이를 맡길 때 말하자면 그런 잘못을 훈계할 때 강압적인 지도 교육 방식이 있다는 걸 혹시 알고 또 그게 훈계의 목적이었다고 이해할 여지가 있지 않을까요?

◇ 장윤미 : 그렇죠. 손웅정 감독은 손흥민 선수의 성공 방정식을 썼던 분이에요. 직접 본인이 축구 선수였고 그걸 자식에게 굉장히 세계적인 스타로 키워낸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훈육이 비교적 강도 높더라도 그걸 용인하고 양해하고 보낸 거 아니겠냐 근데 형사법 체계에서는요 피해자가 양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는 사회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행위를 했다는 부분을 규율하는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합의서를 쓸 때 민형사상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 할 때 민사 청구권은 개인적인 영역이니까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데 형사적 청구권을 행사할지 말지 여부는 국가가 판단하는 겁니다. 피해자는 나중에 고소를 해서 이 범죄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더라도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이상 수사기관은 그대로 그냥 들여다보는 거예요. 대부분의 범죄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웅정 감독도 아마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합의금을 갖고 다툼이 있기 전에 내가 시대가 변했다는 걸 제대로 못 따라잡은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는 게 아마 변호사도 조언을 할 때 이거는 아마 인정이 될 거라는 자문을 받았을 것 같아요.

◆ 이익선 : 그렇구나. 저는 손웅정 감독님을 지지한다는 차원은 아니고 왜 특전사 같은 데서는 훈련을 할 때 이게 죽음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강도와 정말 모욕적인 언사를 쓰기도 하고 해서 얼차려를 세게 하잖아요. 축구 선수를 포함한 운동선수들도 자칫하면 큰 부상으로 이어지고 부상은 선수 생명의 단절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강도 높게 하는 게 하나의 어떤 그냥 정해진 방식 관례처럼 돼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드는데

◇ 강전애 : 이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인 손웅정 감독이 운영을 하면서 수석 코치 같은 경우에는 손흥민 선수의 친형이에요. 손흥윤 수석 코치가 지금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손웅정 감독이 과거 아들들에게 가르쳤던 방식 그대로 하겠다 더도 덜도 아니고 우리 아들처럼 하겠다는 형태로 이것을 진행하고 있었던 것은 맞는데 지금 이제 피해 아이의 학부모 입장에서 하는 이야기는 이러한 가혹행위 같은 것에 대해서 동의한 적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것은 아카데미에 등록할 때 거기에 계약서상에 우리 아들과 같이 하겠습니다라고 써 있었던 것이라기보다는 그것은 어떤 손이 아카데미가 기본적으로 손웅정 감독이 학부모에게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아들 대하듯 그렇게 제가 가르치겠습니다 이렇게 구두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던 것이고 피해자 부모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혹 행위까지를 용인한 것은 아니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익선 : 근데 이제 언론에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피해 학생의 부모는 변호사가 합의금으로 20억 원을 요구하고 5억 원 밑으로 합의하지 말라고 했다면서 수억 원을 요구했다는 얘기가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손흥민 선수 이미지가 실추되고 또 아카데미가 폐업을 거론하면서 압박했다고 하는데 아카데미 폐업을 거론하면서 이 부분이 녹취 상에 있다면 이게 증거 능력이 있는 거죠?

◇ 장윤미 : 있죠. 왜냐면 내 음성이 들어가는 대화를 녹음하면 이게 통신비밀보호법상 불법 행위로 인정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증거 능력도 있고 증거로도 쓸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일단 이 손웅정 감독의 변호인이 녹음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각 방송국의 음성까지는 틀지 말아달라 다만 이 텍스트만 이용해 달라고 했다는 건데 처음에 이 부모는 이 녹취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잘 모르셨는지 5억이라는 금액은 그냥 화가 나서 5억 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거에 불과하다고 했는데 내용을 보면 20억 밑으로는 합의가 안 되고 최소 5억은 받을 수 있는 사안이고 문을 닫게 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사실 국민께서 더 공분이 있었던 부분은 만약 손웅정 감독 측에서 나온 변호사에게 한 얘기가 5억을 받아온다면 내가 당신에게 1억 원을 주겠다고 이렇게 역으로 제안하는 것까지도 다 녹취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좀 물론 피해 아이의 피해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지만 피해 부모가 좀 이렇게 국민께서 보시기에는 눈높이에는 좀 이상하다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 이익선 :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시사 맛집 '장강' 장유미 변호사, 강전애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 강전애 : 감사합니다.

YTN 김양원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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