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검사탄핵에 이원석 검찰총장 작심비판
"법치주의·민주주의 훼손하는 일…즉각 거둬야"
"사법부 독립과 검찰 독립 송두리째 무너뜨려"
"야당대표 수사하는 검사들 개인적 고초 겪어"
이원석 검찰총장이 2일 대검 기자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검사 탄핵안에 대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 총장은 2일 ‘민주당의 검사 탄핵에 대한 대검찰청 입장’을 통해 “애써 지켜온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공동체의 상식을 붕괴시키는 일이므로, 즉각 거둬들여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엄희준 부천지청장 등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들 모두 이 전 대표에 대한 의혹을 수사한 검사들이다.
이에 대해 이 총장은 “법원의 심리와 판결, 감찰과 수사, 객관적 증거를 통해 이미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사안들”이라며 “이러한 탄핵 추진은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민주당 소속 의원인 변호인과 민주당이 법정을 국회로 옮겨 피고인 자신이 재판장을 맡고 민주당과 국회가 사법부 역할을 맡아 재판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검사들의 직무를 정지시킴으로써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곤란하게 만드는 사법방해를 넘는 행위”라며 “헌법상 권력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고, 사법부의 독립과 검찰의 독립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입장문은 이 총장이 점심을 거르고 직접 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 총장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일선 검사들이) 일만 제대로 하면 어떠한 해도 없어야 한다”며 “그래야 (검사들이) 현장에서 범죄 억제 대응력을 발휘하고, 결국 국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탄핵 절차가 이뤄지고 (검사가) 탄핵된다면 어느 누구도 검찰에서 일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면 그 피해는 범죄에 노출된 국민들에게 가게 된다”고 했다.
이 총장은 또 민주당이 검찰개혁 법안 발의를 예고한 것과 관련해서도 ‘검찰청 폐지법안’이라며 반발했다. 그는 “대통령이 탄핵됐다고 해서 대통령제를 없애지는 않지 않냐”며 “검찰도 마찬가지다. 사람이라서 실수도 과오도 있을 수 있는데 잘못하면 고쳐 쓰면 된다. (하지만 민주당의 법안은) 검찰개혁을 빙자해 범죄에 대응하지 못하게 문을 닫게 하는 것과 같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탄핵소추함으로써) 검사들에게 권력에 대해, 권력자에 대해, 권세 있는 사람에 대해 수사하면 이렇게 된다는 걸 보여주는 꼴”이라며 “검찰은 국회 절대 다수당의 외압에 굴하지 않고 법치주의를 지키며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수사와 재판에 임해 반드시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