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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 (목)

민주당 "김홍일 사퇴해도 탄핵 계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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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연 기자(daramji@pressian.com)]
더불어민주당이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사퇴와 무관하게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해 관련 사건 조사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미 대상자가 사퇴한 상태에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가능한지는 물론, 정치적으로 적절한 대응인지 논란이 예상된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오후 2시 대정부질문이 진행되는 본회의에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탄핵안을 보고한다"며 "채해병 특검법도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 전 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보고되기 전 자진 사퇴를 표명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사의를 즉각 수용해 면직안을 재가했다.

민주당은 그럼에도 탄핵 절차를 계속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국회법 제130조는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국회의장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본회의에서 표결을 실시하거나 법사위에 회부에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이를 근거로 탄핵소추안을 법사위에 회부하겠다는 방침이다.

강 원내대변인은 "법사위에서 조사가 이뤄지면 김 (전) 위원장은 나와서 조사에 응할 수밖에 없고, 사퇴하면 증인으로 소환해서 증언을 하도록 하는 게 가능하다"면서 "국회의장실과 논의가 필요하지만 여러 정황이 충분하기 때문에 설득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헌법상 중대한 이유가 있고 반복될 가능성이 있을 때 헌재는 탄핵안을 받아서 검토해 본다"면서 "만약 각하 결정이 나더라도 그 과정에서 충분히 따져 보고, 도주해도 끝나지 않는 이후의 법적 과정이 남아 있어 명예로운 퇴임이 불가능하다는 걸 보여 주는 것 자체가 하나의 대응"이라고 말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도 앞서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전 위원장 사퇴와 관련 "탄핵을 피하려고 꼼수 사퇴했다"고 규정했다.

박 원내대표는 "당당하게 쿠데타를 하더니 자신이 처벌받을 것은 무섭나"며 "옹졸한 사람이 무엇을 믿고 방송 장악 쿠데타를 벌었나, 사퇴를 해도 잘못이 사라지는 것이 아닌 만큼 방송 장악 쿠데타에 대해 반드시 죄를 묻겠다"고 했었다.

헌법 65조는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국회는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고,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치지만 이에 의해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탄핵은 공직의 파면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에 따라 탄핵소추 대상자는 직무가 정지된다는 헌법 규정으로 볼 때, 이미 사퇴한 공직자가 탄핵소추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부정적 전망이 많다.

결국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김 전 위원장 탄핵소추안 계속 추진은 백지화하기로 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총 결과 브리핑에서 "입법조사처에서 불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이 나왔고 국회의장께서도 그런 입장을 주셔서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변인은 다만 "추후 법적인 검토를 더 해서 다른 방안을 모색할 수도 있다"며 "(김 전 위원장이) 사퇴했지만 국회에서 탄핵에 준하는 조사를 할 수 있는 길이 완전히 막힌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국회법과 입법조사처 유권해석을 면밀히 검토해서 방법을 찾겠다"고 했다.

프레시안

▲국회에서 본인의 탄핵안을 처리하기 전 자진 사퇴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퇴임식을 마친 뒤 정부과천청사 내 방통위를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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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연 기자(daramji@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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