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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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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삼성·구글에 이어 엔비디아까지 ‘반독점 칼날’···유럽은 빅테크의 무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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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엔비디아 이미지.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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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정부가 엔비디아를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조만간 기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생성형 인공지능(AI) 붐으로 점점 견고해지고 있는 엔비디아의 장악력이 시장을 교란할 수 있다는 취지로, 엔비디아가 독점 혐의로 제재를 받는 건 처음이다.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지역에서는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애플, 구글 등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규제의 칼날이 유독 매서워지고 있다.

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경쟁당국은 그래픽처리장치(GPU) 시장 독점 혐의로 엔비디아에 대한 기소를 준비하고 있다. 프랑스 당국은 지난해 9월 현지 엔비디아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이후 AI 시장에서의 엔비디아 GPU 역할과 가격정책 등을 들여다보며 공정한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왔다.

프랑스 당국은 특히 AI 업계가 엔비디아의 쿠다(CUDA) 소프트웨어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점을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I 프로그래밍을 위해서는 쿠다를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쿠다로 만든 프로그램은 엔비디아 GPU에서만 돌아간다.

프랑스 반독점법은 위반 기업에 전 세계 연매출의 10%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기소가 현실화된다면 엔비디아에 대한 반독점 제재로는 전 세계 첫 사례가 된다.

이날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도 미국 플랫폼 기업 메타의 서비스인 페이스북·인스타그램에서의 ‘유료 또는 동의’ 규정이 디지털시장법(DMA)에 어긋난다는 결론을 내렸다. 사용자가 서비스 이용료를 내지 않으려면 광고 목적 데이터 수집에 동의해야 한다는 메타의 자체 규정을 문제삼았다. EU 집행위는 이 규정이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EU는 메타의 해명을 듣는 절차를 거쳐 제재 수위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메타가 DMA를 위반한 것으로 결론나면 최대 134억달러(약 18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벌금을 내야 한다.

유럽은 미국·중국과 함께 구매력이 높은 거대 시장이지만, 플랫폼 등 기술기업에 대한 규제 수위가 유독 높은 것으로도 유명하다. 2018년 발효된 개인정보보호법(GDPR)과 2022년 제정된 DMA가 대표적이다. 플랫폼이 시장 지배력을 무기 삼아 소비자·중소기업의 권익을 침해하는 일을 막고, 시민들의 개인정보 데이터도 보호한다는 취지다. 반면 주로 미국 국적인 빅테크 기업들은 “미국은 혁신하고 유럽은 규제한다”, “왜 미국 기업들만 어마무시한 벌금을 내게 되느냐”며 볼멘소리를 낸다.

DMA는 주요 플랫폼 기업을 ‘게이트키퍼’로 지정해 놓고 특별 관리하는 법안이다. 구글, 아마존, 애플, 메타, 마이크로소프트(MS) 등이 게이트키퍼로 지정돼 있다. 이들 기업은 제3자가 만든 서비스도 자사 플랫폼에서 원활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앞서 EU는 애플의 폐쇄적인 앱스토어 운영 방식이 DMA를 위반했다고 잠정 결론내린 바 있다.

EU는 삼성전자·구글의 협업도 들여다보고 있다. 지난 1월 출시된 ‘갤럭시 S24 시리즈’에 구글의 생성형AI 모델 ‘제미나이 나노’가 내장되는 것을 두고, 이 협력이 다른 AI 개발사의 접근을 차단했는지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뿐만 아니라 MS와 챗GPT 개발사 오픈AI의 파트너십에 대해서도 반독점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김상범 기자 ksb123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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