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에 따르면 샤피라 교수는 지난 1월 자신의 SNS에 거의 모든 이스라엘 국민은 국제사법재판소를 조금도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ICJ는 모든 종류의 법적 결함을 극단적으로 보여준다며 지적 거짓, 모호한 개념의 남용, 사실 확인의 무능함, 의도를 숨기고 중립을 가장하는 판사 등이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ICJ에 사건이 회부된 당사국은 법관 가운데 자국 국민이 없을 경우 해당 사건에 한해 임시법관을 1명 지명할 수 있습니다.
앞서 이스라엘이 임시법관으로 지명한 아하론 바락 전 대법관은 지난달 가족 문제를 이유로 사임했습니다.
YTN 김도원 (doh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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