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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의 손석희 동승자 보도는 가짜뉴스" 주장한 MBC에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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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 방송심의소위, 법정제재 의결

연합뉴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페이스북 캡처]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11일 손석희 전 JTBC 대표이사의 동승자 의혹을 전한 SBS 보도를 허위라고 비판한 MBC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MBC TV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 2019년 4월 8일 방송에서 진행자와 출연자는 SBS TV 'SBS 8 뉴스'가 손 전 대표이사의 차량 접촉 사고와 동승자 의혹을 다루면서 시청자들이 동승자가 있었다고 믿도록 보도했다고 비판했다.

출연진은 SBS 보도를 자료 영상으로 보여주면서 "가짜뉴스가 보통 그렇게 만들어진다"고 언급했으며, 'FAKE'(페이크·거짓)라는 자막도 입혔다.

이후 법원은 SBS의 뉴스를 '페이크 뉴스'로 지칭한 MBC에 대해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했다.

MBC는 이날 의견진술에 관계자가 출석하지 않고 서면 진술서만 제출했다.

문재완 위원은 "타 언론사에 대한 폄하가 법원에서 인정된 것이며 보도가 경솔하고 악의적으로 보인다. 아직도 잘못을 모르고 사후 조치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윤성옥 위원은 "언론이 대단히 부적절한 의혹을 제기한 행태에 대해 MBC가 다른 접근을 한 것이다. 당시 손 전 대표이사와 관련한 언론의 보도가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느냐"면서도 "여러 상황을 고려해 '주의' 의견을 낸다"고 했다.

황성욱 상임위원과 류희림 위원장도 "대법원에서 위법성이 확정된 건"이라고 언급했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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