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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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를 놓고 노사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최저임금위원회가 법정 심의 기한을 넘긴 가운데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일 “최저임금법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지금까지 6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내년도 최저임금 금액 수준은 논의도 하지 못한 채 법정 제출 시한인 6월 27일을 넘겼다”며 “6월 25일 5차 전원회의 때부터는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자고 하는 주장에 발목이 잡혀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자체가 근로자 임금의 최저 수준 아니냐”며 “그런데 이것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자고 하면서 더 낮추자고 하자면 이것이 최저임금이냐, 최최저임금이냐, 초저임금이냐”고 지적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27일 7시간 동안 회의를 진행했지만, 끝내 결론짓지 못한 채 법정시한일(6월 27일)을 넘겼다. 경영계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난이 심각하다며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의 필요성을 강조하지만, 노동계는 차등적용이 저임금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수준 확보’와 ‘생활 안정 보장’이라는 최저임금 제도 취지에 위배된다는 입장이다.
진 의장은 “해외에서는 파트타임 일자리 등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최저임금보다 더 높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상향식 차등적용을 하고 있다”며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최저임금보다 더 못한 최저임금을 적용하자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의 취지를 몰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진 의장은 “을과 을의 갈등만 불러올 업종별 차등 적용이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해마다 소모적인 논란이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법 개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저임금위원회의 회의 공개 범위나 최저임금액의 시급 및 월 환산액 병기와 같은 문제를 놓고 최저임금위원회가 입씨름을 벌일 이유가 하등 없다”고 비판했다.
[이투데이/이난희 기자 (nancho0907@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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