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4 (목)

美대법 "재임 중 공적 행위는 전직도 면책"…트럼프 "큰 승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미국 연방대법원이 지난 대선 결과에 불복한 혐의로 기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면책특권 일부를 인정하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통령이 재임 중 공적으로 한 행위는 퇴임해도 면책이 된다는 건데, 앞으로 하급심 재판부가 세부 판단을 내릴 예정입니다. 하지만, 재판이 11월 대선 이후로 미뤄져, 사실상 트럼프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분석입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미 연방 대법원이 '전직 대통령이라도 재임 중 공적 행위에 대해선 절대적으로 면책이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