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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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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페북 모회사 메타 '디지털시장법' 위반했다 예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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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28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페이스북의 새 사명'메타'(Meta)와 무한대를 뜻하는 수학 기호(∞) 모양의 새 로고가 보이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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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유럽연합(EU)이 페이스북의 모회사인 메타(Meta)가 '디지털 시장법'(DMA)을 위반했다고 예비 판단할 것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일(현지시간)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FT에 따르면 EU 규제 당국의 예비 조사 결과가 이번 주에 공식 발표될 예정이며, 규제 당국은 메타의 결제 또는 동의 모델에 대한 우려를 지적할 예정이다.

로이터통신은 메타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지난해 11월 유럽에서 광고 없는 구독 서비스를 출시했으며, 사용자는 광고 목적으로 개인 데이터가 추적되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사용자가 동의할 경우는 무료 서비스를 받게 된다.

EU 규제당국은 수수료 때문에 사용자가 광고 목적으로 프로필을 추적하는 데 동의한다면 메타의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AFP통신도 EU 집행위원회가 작년에 출시한 구독 서비스가 법을 "준수하지 못했다"는 예비 견해를 메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집행위는 "이런 이분법적 선택은 사용자가 자기 개인 데이터 결합에 동의하도록 강요하고, 덜 개인화되었지만 동등한 버전의 메타 소셜 네트워크를 제공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위원회의 판단이 최종 확인되면 DMA에 따라 메타의 전체 글로벌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ky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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