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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뉴블더] 허위 드러난 '동탄 화장실 사건'…경찰, 무고 정식 수사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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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을 갔을 뿐인데, 성범죄자라고 몰렸던 20대 남성이 누명을 벗게 됐습니다.

거짓으로 신고를 했다며 신고 여성이 자백한 건데요.

결국 경찰은 이 여성에게 무고 혐의를 적용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지난달 23일, 20대 남성 A 씨는 자신이 사는 아파트의 공용 화장실을 사용했다가 '강제 추행'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A 씨는 결백을 주장하며, 온라인에 자신의 사연과 함께 경찰과의 대화 녹취 파일을 올렸는데요.

여기에는 경찰이 A 씨를 범인으로 단정하는 듯 반말을 섞어가며 응대하는 등 부적절해 보이는 언행이 담겼습니다.

[A 씨-경찰B 대화 : (천천히 해도 돼, 뭐 손을 떨어?) 당황스러워가지고 이게.]

[A 씨-경찰C 대화 : (그럼 뭐 그런 적 없어요?) 아 네 없죠, 당연히. (떳떳하시면 그냥 가만히 계시면 돼요. 기다리세요, 조금.)]

경찰이 A 씨를 입건하며 근거로 봤던 CCTV는, 남녀 화장실 입구를 직접 비추고 있지 않아 논란은 더 커졌습니다.

결국 지난달 28일, 사건을 담당한 화성 동탄경찰서는 A 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보고 입건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신고인이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고 털어놨고,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조사한 결과, "신고인이 실제 없었던 일을 허위로 꾸며낸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오늘(1일)은 신고인에게 무고 혐의를 적용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A 씨 측은 오는 수요일, 사건 피해자로서 참고인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너무 힘들어 정신과 진료까지 받고 왔다는 A 씨는 이런 결과에 다행이라면서도, 경찰의 대응이 아쉽다며 심경을 전했는데요.

동탄경찰서를 향한 공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탄경찰서 홈페이지에는 비난 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고, "부당한 처사에 대해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며 경찰 측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는 서명 운동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지난해 비슷한 일을 당했다는 주장까지 제기됐습니다.

자신의 자녀가 "공공장소에서 신체 부위를 노출했다는 미상의 할머니의 신고"로 조사를 받았는데, 허위로 자백할 때까지 유도심문을 하는 등, 부당한 대우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글이 동탄경찰서 홈페이지에 올라온 겁니다.

앞서 지난 28일에는 동탄 경찰서가 홈페이지를 통해 "사건과 관련이 없는 팀장과 팀원들이 인터넷상에서 지목되고 있다"고 공지문을 올린 걸로 전해졌습니다.

(영상편집 : 문이진)

전연남 기자 yeon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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