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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뉴블더] 허위 드러난 '동탄 화장실 사건'…경찰, 무고 정식 수사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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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을 갔을 뿐인데, 성범죄자라고 몰렸던 20대 남성이 누명을 벗게 됐습니다.

거짓으로 신고를 했다며 신고 여성이 자백한 건데요.

결국 경찰은 이 여성에게 무고 혐의를 적용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지난달 23일, 20대 남성 A 씨는 자신이 사는 아파트의 공용 화장실을 사용했다가 '강제 추행'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A 씨는 결백을 주장하며, 온라인에 자신의 사연과 함께 경찰과의 대화 녹취 파일을 올렸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