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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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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전북교육감 재판서 위증한 교수 징역 10개월 선고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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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검찰 들어서는 이귀재 교수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귀재 전북대학교 교수의 원심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1일 항소했다.

검찰이 이 교수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지난달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가 구형보다 낮은 징역 10개월의 형을 선고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서거석 교육감) 항소심에서 1심 진술을 철회하고 자신의 기억대로 진술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그러나 "피고인의 증언은 전북교육감의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면서 "여기에 위증으로 재판이 장기화하고 다수의 사건에 대한 수사가 이뤄져 형사사법 절차도 낭비됐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 교수는 지난해 3월 24일 서 교육감의 1심 재판에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해 "서 교육감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 교육감의 이 교수 폭행 의혹은 2013년 11월 18일 전주 시내 한 한식당에서 발생한 이들 사이의 물리적 충돌에서 불거졌다.

이 교수는 경찰 조사에서는 서 교육감이 뺨을 때리는 등 폭행했다고 진술했지만, 정작 재판에서는 "묵직한 것에 부딪혔던 것 같다",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증언했다.

그는 당시 기억에 대해 여러 차례 말을 바꾸다가 위증죄로 구속된 이후 "제가 출마한 전북대 총장 선거에서 서 교육감 측 지원을 받기 위해 위증했다"고 자백했다.

ja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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