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원 렌더링 로봇을 이용한 웨이퍼 제조 공정(사진 게티이미지) |
반도체벨트 지역구의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용인갑)은 1일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반도체산업지원을 골자로 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2개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반도체 산단 조성시 국가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정비율(70%) 이상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는 파격적인 내용이 담겼다. 또 올해 말 일몰 예정인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2030년까지 연장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기존에 0%였던 연구개발장비 및 토지와 건축물도 10% 세액공제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이 의원은 “반도체 산업 경쟁이 국가 전략산업이자 국가 경제안보와도 직결되는 국가대항전이 된 상황에서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된다”며 “연내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같은 당 김태년 의원은 일몰을 2034년까지 10년 연장하는 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또 반도체 연구개발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은 40%, 중소기업은 50%로 각각 10%포인트 올리고, 반도체 기술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대기업 25%, 중소기업 35%로 각각 10%포인트씩 상향하도록 했다.
이는 국민의힘에서 제시한 혜택보다 훨씬 파격적이고 상세화된 수준이다. 앞서 국민의힘 고동진·박충권 의원도 각각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과 세액공제 일몰 기한을 6년 연장하는 '조특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특히 고 의원은 △대통령 직속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특별위원회' 설치 △반도체 산업 관계 규제 일원화 △신속 인허가 패스트트랙 도입 △정부 책임의 인프라 신속 구축 지원 △5년 단위 법정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았다. 다만 두 의원에 발의한 법안에는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내용은 없었다.
고 의원은 “여야 모두 이견이 없는 사안인 만큼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국민의힘 AI·반도체특위에서는 반도체 관련 스타트업과 세미나도 열고, 반도체법 공청회도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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