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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쿠팡, '상품 정책 위반' 셀러 판매 중단 조치…"소비자 보호 강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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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사진 = 쿠팡 이용약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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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쿠팡이 소비자에게 노출되는 상품명과 무관한 다른 상표권이나 키워드를 쓰거나 단위 용량과 개수를 정확히 기입하지 않은 마켓플레이스(오픈마켓) 판매자들에 대해 일괄적으로 판매 중단을 실시했다.

상품과 무관한 부정확한 정보 제공을 막아 소비자를 보호하는 모니터링 강화 조치로 풀이된다.

상품명과 무관한 '스팸성 키워드' 금지…단위 가격도 명확히 표시해야


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달 말 상품명 정책을 위반한 판매자들에게 상품 판매를 중단하거나 계정을 정지했다는 메일을 순차적으로 발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마켓플레이스 서비스 이용 및 판매에 관한 이용약관' 제14조를 위반한 제품이 대상이다. 판매자들은 상품 등록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상품을 다시 정확한 등록 기준에 따라 재등록하면 판매가 가능하다.

업계에 따르면 마켓플레이스 약관 14조는 제품 중복 등록부터 시작, 허위 배송지 입력, 지나친 판매 가격 설정 등 고객 이용을 해치는 30여가지 사항을 금지하고 있다.

이번에 판매가 중지 조치된 판매자들은 대부분 '불공정 키워드 사용', '상품에 대한 정보의 부정확한 기술' 항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품을 노출하기 위해 상품을 등록할 때 검색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상품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다른 판매자의 상표명이나 키워드 등을 추가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웰치스'나 '코카콜라'라고 검색하면 관련 상품과 브랜드에 대한 정보만 노출돼야 하지만, 일부 판매자들은 이 상품과 무관한 '메00', '중00' 등 별도의 상표명을 노출 상품명에 넣어 정책을 위반했다.

또 다른 한 판매자는 포카리 스웨트 500ml(20개입) 상품에 노출 상품명에 상품과 무관한 '해피(Happy)' 같은 단어를 넣는가 하면, '포카리 스웨트' 브랜드명을 2번 중복해 넣었다. '이온음료' '음료이온' 등 단어를 변형한 키워드를 한 상품명 노출 제목에 다수 삽입했다.

단위 가격 표시를 하지 않은 일부 판매자들도 판매 중지 통보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용량과 중량을 쓰지 않거나, 존재하지 않은 용량과 중량을 기입한 경우가 해당한다.

또 2개 이상의 묶음 상품을 팔 경우, 개당 중량과 총 수량을 정확히 기재하면서 최소 판매 단위도 기재해야 한다.

쿠팡 측은 판매자 발송 메일에서 "고객 편의와 검색 품질을 높이고, 모든 판매자의 공정한 판매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상품 등록 정책 위반 상품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등록한 모든 상품의 용량이나 중량을 점검해야 한다"고 전했다.

쿠팡은 최근 수개월간 판매자 상대로 카테고리 오등록이나 스팸성 키워드, 대표 이미지 정책 위반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공지를 판매자들에게 안내해왔다.

정부도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하게 하는 판매상품 노출 행위를 근절하고 있다.

지난해 말 온라인 쇼핑몰에서 묶음 상품이 오히려 비싼 '번들플레이션' 논란이 불거지면서 산업자원통상부는 온라인몰에서 가격 표시제를 실시하는 개정을 추진 중이다.

쿠팡 관계자는 "고객에게 더 나은 구매 경험을 제공하고 상품정보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안내된 상품등록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건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여 고객의 피해나 혼란을 예방하고 있다"며 "해당 상품의 판매가 중단 돼도 상품등록 기준에 따라 정확한 정보를 입력하여 상품을 재등록하면 다시 판매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유통업계도 오픈마켓 상품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롯데온은 지난 1월부터 해외 거주 판매자에 대한 입점 심사를 강화하고 반송지 주소 등을 점검해 이름만 바꿔 입점하는 가품 판매자를 걸러내고 있다.

11번가는 ‘미스터리 쇼퍼’ 제도를 이용해 가품 상품을 걸러내고 있고, SSG닷컴은 명품 상품에 대해 디지털 보증서를 발금하는 'SSG 개런티' 제도를 운영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march1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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