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 협조 없이 '피해자 보호책' 우선 발표
부처 폐지 기조 속 주무부처 여가부 뺀 당정협의
여가부 "법 제정 관련 추후 대책 제안 예정"
1일 여가부에 따르면 부처는 지난달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같은 날 오전에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이같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지난 5월6일 '강남역 교제살인'이 발생한 지 한달이 지난 시점에서 나온 대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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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여가부는 교제폭력 피해자에 대해 긴급전화 1366,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 등 기존 여가부 산하 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을 통한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법률 상담 및 소송 구조 지원을 강화하고, 신변위협을 받는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대책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여가부의 방안 중 교제폭력 피해자에 대한 '맞춤형 통합지원 강화' 대책으로 교제폭력 피해 진단도구 개발, 종사자 교육 등의 방안을 내놨지만, 상담 인력, 예산 등 직접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세부 계획은 포함되지 않았다. 새롭게 포함된 대학생·청소년 대상 폭력 예방교육 역시 피해 전체를 예방하긴 역부족이다.
특히 사건 신고와 처벌을 다루는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의 협력 방안이 제외되면서 교제폭력에 대응할 수 있는 '가해자 처벌 대응책'이 제시되지 못했다. 이날 방안에는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한다'는 문구와 함께 2차 피해와 관련한 부처별 조치 필요사항 등을 포함한 안내서를 배포하겠다는 계획만 담겨 있을 뿐 피해 예방, 후속 조치를 위한 협조 방안이 포함돼 있지 않았다.
[자료출처=여성가족부 6월27일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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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 들어 부처 폐지 기조를 유지하면서 다른 기관과의 협조가 어려워진 상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여당과 법무부, 경찰청은 별도의 자리에서 교제폭력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12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 및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했다고 발표했지만, 당정협의 자리에는 법무부, 경찰청만 참석하고 여가부는 제외됐다.
이와 관련해 여가부 관계자는 "여가부가 피해자 지원 기관이고, 지원 정책 주무기관이다 보니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을 제외하고 여가부의 대책 중심으로 발표한 것"이라며 "(법무부와) 법 제정 관련해서는 추후 대책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여가부가 총괄부처로서 협력기관에 지시를 하고 사태 해결을 주도해야 하는 문제임에도, 부처의 힘이 축소된 상황이라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며 "관계부처와의 협조를 통해 가장 좋은 피해자 지원인 가해자 제재에 대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담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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