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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中, 10월부터 희토류 국유화 조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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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오는 10월부터 2차 전지의 핵심인 희토류를 전략 자원으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공급망 통제 강화에 나선다.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희토류 관리 조례'를 공포하는 국무원 명령에 서명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29일 보도했다.

희토류 자원은 국가 소유이고,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희토류 자원을 점유할 수 없다는 규정을 담고 있다.

또 공업정보화부와 자연자원부 등 관련 부처가 희토류 관리 책임을 규정하고, 현급 이상 지방 정부가 관할 지역의 희토류 관리를 책임지도록 시스템 개선도 명시했다.

희토류 채굴과 제련·분리에 대한 총량 조절도 각부처들이 책임진다.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새로운 조례는 중국이 희토류를 국가 자원으로서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류주현 기자(chloeryu@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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