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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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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와 돈거래' 전 언론사 간부 숨진 채 발견…검찰, "깊은 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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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지난 대선 직전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 인터뷰를 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20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6.20/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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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돈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 전 언론사 간부 A씨가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검찰이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30일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수사팀은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고 전했다.

충북 단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후 8시5분쯤 단양군 영춘면의 한 야산에서 전직 한국일보 간부 A씨(56)가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

단양경찰서는 사망 당일 오후 6시 A씨의 동생으로부터 실종신고를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A씨는 2020년 5월 주택 매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김씨로부터 1억원을 빌렸다 발각돼 지난해 1월 해고됐다. A씨는 회사의 징계처분에 불복해 해고 무효 소송을 내기도 했으나 지난 14일 열린 1심에서 패소했다. A씨는 당시 "사인 간 정상적인 금전소비대차 계약 행위"라고 밝혔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은 A씨가 김씨로부터 돈을 받은 대가로 대장동 관련 사건에 우호적인 기사를 작성하거나 불리한 기사를 막아달라는 청탁이 있었다고 봐 지난 4월18일 A씨를 압수 수색했다.

이달에도 세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변호사 입회 하에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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