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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방통위 "모바일 전자고지 및 금융 마이데이터 서비스 지속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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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 사업자 불확실성·불편 해소

뉴스1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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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앞으로 모바일 전자고지와 금융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상시적으로 제공된다.

정부는 30일 올해 하반기부터 방송통신위원회를 비롯해 부처별로 달라지는 제도를 정리한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모바일 전자고지는 행정·공공기관, 민간기관 등이 기존에 우편으로 하던 각종 고지를 모바일로 통지하고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지자체의 재산세 납부서, 병무청 입영통지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표 등이 해당된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금융사, 행정·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신용정보 등을 정보주체에게 일괄·통합 조회 및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다. 소득·연령 대비 지출 분석이나 예·적금 등 금융 컨설팅이 사례다.

그동안에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2년 임시허가 형태로 사업을 영위해왔으나, 7월 24일부터 상시적으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사업자의 불확실성과 불편이 해소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다만 기존 임시허가를 받아 서비스를 제공해 온 사업자는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심사를 신청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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