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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헝가리 유람선 참사' 발생 5년만에…유족 손배소 1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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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헝가리 다뉴브강 유람선 '허블레아니호' 침몰사고

사망자 1인당 위자료 2억·유족 1인당 배상액 1억3000만~8억2000만 판결

뉴스1

한국 정부합동신속대응팀과 헝가리 수상경찰이 13일 오전(현지시간) 헝가리 부다페스트 인근 체펠섬 코파시갓 선착장에 옮겨진 유람선 ‘허블레아니호’ 선체 정밀 수색활동을 하고 있다. 2019.6.13/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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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2019년 헝가리 다뉴브강 유람선(허블레아니호) 침몰 사고로 한국인 관광객 25명이 사망한 사건의 유족 일부가 한국 여행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5년 만에 승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부장판사 김창모)는 지난 14일 헝가리 유람선 침몰 참사로 사망한 이들 중 5명의 유가족들이 당시 패키지여행을 담당한 여행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여행사의 이행 보조사였던 현지 여행사 '파노라마 덱'의 과실이 사고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파노라마 덱은 침몰한 유람선 허블레아니호 운영 업체다. 이에 재판부는 사망자 1인당 위자료를 2억원으로, 유족 1인당 배상액을 1억3000만원에서 8억2000만원으로 정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기획여행업자로서 여행 중 발생 가능한 위험을 제거할 수단을 미리 강구해 전달하거나, 현지 가이드로 하여금 사고 발생의 위험성, 대처 방법 등에 대해 사전교육을 할 주의 의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파노라마 덱이 유람선 승무원 최소 요건(선장 1명·선원 2명)을 지키지 않은 점 △당시 사흘 동안 비가 내렸고 당일에 헝가리 5월 평균 강수량의 67%가 쏟아지는 폭우의 날씨였지만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점 △구명조끼 착용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했다.

다만 성인인 사망자들은 사고 당일의 기상 상황 등을 고려해 스스로 주의할 수 있는 판단 능력이 있었고, 구명조끼를 요청해 착용하는 등 스스로 안전조치를 도모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는 점을 고려해 여행사의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허블레아니호 침몰 사고는 지난 2019년 5월29일 헝가리 다뉴브강에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28명이 숨졌거나 실종됐다. 한인 25명, 현지인 2명이 숨졌으며 한국인 1명은 실종돼 수습이 이뤄지지 못했다.

buen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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