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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코인 투자하려고… 학생·학부모 돈 가로챈 고등학교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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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기 혐의로 30대 교사 구속…피해액 1억여원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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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한 돈 문제를 중재해주겠다며 학생과 학부모에게서 돈을 받아 가로챈 고등학교 교사가 구속됐다. 추가 수사 결과 이 교사는 중고물품 거래 사기뿐만 아니라 지인 돈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제주지역 모 고등학교 교사 3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법원은 A씨에 대해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3월쯤 학생 1명과 학부모 5명에게서 8000여 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가 근무하던 학교 재학생 B군은 동급생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를 돌려받지 못하자 A씨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A교사는 돈을 빌린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연락해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본인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B군에게 전달하겠다며 돈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B군은 초등학교 때부터 학업과 병행해 농업 관련 일을 하며 모은 돈을 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경찰 수사 과정에서 A교사의 추가 범행이 드러났다. A씨가 올해 1월 친구에게 교통사고 합의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것이다. 교통사고는 발생하지도 않았다.

또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중고 거래 온라인 플랫폼에 셔틀콕을 판매한다는 게시물을 올린 뒤 4명에게서 750만원을 받고 연락을 끊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교사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고 제주를 벗어나자 지난 24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튿날 대구에서 체포했다.

A교사는 경찰 조사에서 “코인에 투자했다가 돈을 잃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달 31일 자로 A씨를 직위 해제했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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