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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제자와 성관계후 “성폭행”…무고한 여교사 실형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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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만 합의…피해자가 처벌 바라지 않아”

헤럴드경제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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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윤호 기자]고등학생 제자와 술을 마신 뒤 성관계한 여교사가 허위 고소했다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김창현)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A씨(41)에 대해 원심의 징역 1년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했다.

A씨는 2018년 3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서울 강남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했다. 그는 2020년 2월1일 제출한 고소장에 ‘2018년 7월5일 B군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자신을 간음했으니 처벌해달라’고 썼다. 같은 해 3월16일께 추가로 제출한 고소장에는 ‘2018년 7월6일 B군이 어제 있었던 일을 학교 커뮤니티와 학생, 학부모에게 알리겠다고 자신을 협박해 강간했다’며 처벌해 달라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B군은 A씨를 간음하거나 강간한 사실이 없고, A씨가 B군을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A씨는 2018년 7월 제자 B군과 단둘이 저녁을 먹었다. 이 자리에서 A씨는 B군이 미성년자임에도 함께 술을 마셨다.

이후 A씨는 술에 취했는지 B군을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가졌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술에 취해 항거 불능인 A씨를 B군이 간음한 정황은 없었다.

아들이 선생님과 잘못된 행동을 한 것을 알게 된 부모는 A씨에게 항의했다. A씨는 B군 부모에게 사과하는 태도를 보였다. 성폭행을 당했다는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A씨는 돌연 입장을 바꿔 B군에게 “성폭행당했다”고 고소한 것이다. A씨의 진술은 추상적이고 문자메시지 등 증거와 모순돼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은 반면, B군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돼 B군은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피고인이 허위 고소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무고죄는 형사 사법기능을 방해하고 피무고자에게 고통을 주며 피무고자를 부당하게 처벌받을 위험에 빠지게 하는 범죄”라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초범으로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B군과 원만하게 합의했다”며 “B군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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