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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화장실 성범죄' 누명 20대 '허위신고' 종결...경찰 언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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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파트 헬스장 화장실을 이용했다가 여자화장실을 엿봤다며 성범죄 혐의로 신고당한 20대 남성이 누명을 벗게 됐습니다.

신고 여성이 허위신고 사실을 자백한 건데, 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언행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 유튜브 채널입니다.

본인을 무고당한 사람이라고 소개한 20대 남성 A 씨, 어느 날 경찰이 자신을 찾아왔다고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