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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동탄 화장실 성범죄' 남성 입건취소..."허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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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사는 헬스장 옆 화장실을 이용했다가 성범죄자로 신고당한 20대 남성에 대한 경찰 수사가 무혐의로 종결됐습니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해 온 A 씨를 무혐의로 판단하고 형사 입건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3일 오후 5시 10분쯤 여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봤다며 50대 여성 B 씨로부터 신고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B 씨는 어제(27일) 경찰서를 찾아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아 복용 중인데 부작용으로 허위 신고를 했다며 자백했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입건을 취소하고, B 씨에 대해선 무고 혐의로 입건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A 씨에게 반말을하거나 "떳떳하면 가만히 있으라"는 식으로 응대해 누명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경찰관들에 대해 내부 감찰을 진행한 뒤 향후 상응하는 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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