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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대가족 해체, 1인 대세‥가족 법률도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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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어제 헌법재판소가 가족 간의 재산범죄 처벌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의 범위가 너무 넓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죠.

과거 대가족 중심 농경사회 시절 만들어진 오래된 법들이, 변화된 시대에 맞춰 하나둘 바뀌고 있습니다.

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아버지와 채무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박세리 씨.

수십억 원의 회삿돈과 개인 돈을 빼돌린 혐의로 친형을 고소한 박수홍 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