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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법무부 "거부권이란 용어 없어"‥헌법학자 "같은 말이라 문제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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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번 정부 들어 국회를 통과한 법안을 대통령이 다시 돌려보내는 일이 많았죠.

언론들은 쉽게 설명하기 위해 '거부권'이라는 용어를 자주 써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법무부가 기자들에게 문자를 돌려 "헌법에는 거부권이란 말은 없다"며 '재의요구권'이 맞는 표현이라고 공지했는데요.

이례적인 설명입니다.

거부권, 정말 틀린 표현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