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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탄핵안 제출된 김홍일, 왜 긴급 회의를 열었을까?[권영철의 Why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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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일 위원장, 탄핵안 국회 통과 전 자진사퇴 가능성

MBC 이사 선임 절차 진행하려 긴급하게 전체회의 소집

김 위원장 탄핵소추안은 다음 주 국회 본회의 통과 전망

헌법학자들, 2인 체제 방통위는 위헌·위법 넘어 초법적 상황

CBS 박지환의 뉴스톡
■ 방송 : CBS 라디오 'CBS 박지환의 뉴스톡'
■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 진행 : 박지환 앵커
■ 출연 : 권영철 대기자


[박지환 앵커] 야당에 의해 탄핵안이 제출된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오늘 긴급 전체회의를 열고,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계획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이 김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다음 주 본회의에서 의결하게 되면, 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될 걸로 보여 방통위 업무가 파행을 빚을 걸로 전망됩니다.

자세한 소식 권영철 대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권 기자 안녕하세요.

방통위가 KBS와 MBC 대주주인 방송문회진흥회, 그리고 EBS 이사 선임 계획안을 의결했네요?

[권영철 대기자] 그렇습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2인체제인 방통위가 급하게 오늘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임원 선임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방통위는 KBS와 방문진 이사 공모는 6월 28일부터 7월 11일 18시까지, EBS 이사는 7월 12일부터 7월 25일 18시까지 진행한다고 공지했습니다.

방통위는 KBS, 방문진, EBS 이사 후보자 간 중복지원은 허용하지 않기로 하고, 하나의 공영방송에만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오늘 과천 정부청사 앞에는 여야 과방위원들이 총출동했고, 90개 시민 사회단체로 구성된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2인 체제의 불법 방통위는 공영방송 장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노컷뉴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2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민원실에서 5인 합의체 기구인 방통위의 2인 체제 운영에 대한 위법성을 강조하며 김홍일 방통위원장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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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환 앵커] 이사 공모 안건이 오늘 의결됐는데 공모가 당장 오늘부터 시작인가요?

[권영철 대기자] 방통위가 사전에 준비를 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오늘 오전에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뒤 방통위 홈페이지에 28일부터 공모를 진행한다고 공지했습니다.

[박지환 앵커] 오늘 전체회의도 갑작스럽게 잡혔다면서요?

[권영철 대기자] 그렇습니다. 어제 밤 9시쯤 오늘 전체회의가 공지됐습니다. 오늘 전체회의는 예정에 없었던 일입니다. 방통위 전체회의는 통상 수요일에 열렸습니다.

[박지환 앵커]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는 정해진 일정이 있을텐데,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회의를 잡았을까요?

[권영철 대기자] 아무래도 어제(27일) 민주당 등 야 5당에서 김홍일 방통위원장의 탄핵안을 제출한 것이 그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새로운미래 등 야 5당은 김홍일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모두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탄핵소추 발의안에는 더불어민주당 170명, 조국혁신당 12명, 진보당 3명, 사회민주당 1명, 새로운미래 1명 등 총 187명이 참여했습니다.
노컷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현, 조국혁신당 이해민, 진보당 윤종오 의원 등이 27일 오후 국회에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 야5당 공동발의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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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환 앵커] 야당이 김홍일 방통위원장에 대해 탄핵안을 발의한 이유가 뭔가요?

[권영철 대기자] 야5당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이유는 크게 5가지입니다.

[박지환 앵커] 첫 번째는 어떤 이유인가요?

[권영철 대기자] 첫 번째는 2인 체제 방통위의 위법성입니다.

방통위는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입니다. 위원장 포함 5명의 상임위원 중 2명은 대통령이 3명은 국회에서 추천하는데 여1, 야2 구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방통위는 대통령이 추천하고 임명한 김홍일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23일 김효재, 김현 2명의 방통위 상임위원이 임기만료로 퇴임했습니다. 그 이후 방통위는 10개월 넘게 2인 체제 또는 1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독임제 행정기구로 운영되고 있는 게 불법이라는 게 야당의 입장입니다.

[박지환 앵커] 두 번째 이유는요?

[권영철 대기자] 두 번째는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다는 겁니다.

방통위는 지난 2월7일 김홍일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2인 체제에서 YTN의 최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 건을 의결했습니다.

YTN 최대주주 변경심사 당시, 심사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정당한 절차를 갖췄느냐는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심사위원회가 해산한 뒤 추가 자료를 냈는데 그대로 통과 시켰습니다. 심사위 심사가 요식행위 아니었나 하는 의문이 남는 겁니다.

공기업인 한전KDN과 마사회의 YTN 지분을 공동 처분하는 것부터 절차 상 특혜라는 문제제기도 있습니다. 방통위가 추가 이행각서를 받고 대주주가 보도·편성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민영화 결정을 합리화했지만 여전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유경선 유진 회장은 검사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에게 보도채널을 넘겨주는 게 옳으냐는 비판이 있어왔습니다.

[박지환 앵커] 다른 이유도 있습니까?

[권영철 대기자] 세 번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몇몇 방송사를 표적으로 법정 제재를 남발하는데도 묵인해 형법 상 직무유기를 범했다는 게 이유입니다.

네 번째는 김홍일 위원장이 국회 과방위 회의 불출석, 자료 제출 요구 거부 등 국회의 기능을 무력화했다는 이유를 내세웠습니다.

다섯 번째는 방통위가 2024년까지 허가해준 TBS의 존폐 위기에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 직무유기를 범했다는 이유입니다.

[박지환 앵커] 야당의 방통위원장 탄핵 이유를 쭉 설명해주셨는데요. 방통위는 야당의 탄핵이나 방송3법 개정과 관계없이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건가요?

[권영철 대기자] 그렇습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오늘 전체회의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출 관련한 개정 법률안이 국회서 발의돼 논의되고 있으나 현행법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 추천 및 선임 절차 진행하는게 법집행기관인 방통위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임기만료가 도래하는 방문진 이사의 임기가 2024년 8월 12일에 종료되는데 그 선임절차에 대략 4~5주가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더 이상 임명절차 늦출 수 없어 부득이 오늘 선임계획안을 처리하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위원장의 이런 설명은 공식적인 입장일 겁니다.

[박지환 앵커] 비공식적인 이유가 있나요?

[권영철 대기자] 방통위가 예정에 없던 회의를 급하게 열어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에 나선 건 MBC에 대한 장악력을 높이려는 의도 때문 아니냐는 분석입니다.

방문진 이사는 9명으로 여당 추천 6명, 야당 추천 3명의 구조입니다. 물론 이번에 방통위가 공지한 대로 공모에 의해 방문진 이사를 선임한다면 정당 추천 없이 이사진을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최악의 경우 여6 대 야3의 구도도 지켜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장 핵심은 새롭게 이사진이 구성되면 MBC 경영진 교체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MBC 안형준 사장의 임기가 2026년 2월까지인데, 8월에 이사진이 교체되면 쫓아낼 거라는 겁니다.

확실한 불법이나 잘못이 있건 없건, 일단 경영진 해임을 결정하고 후임 사장을 선임하면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복귀할 수 없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그런 전례가 있었습니다.

[박지환 앵커] 탄핵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기 전에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급하게 전체회의를 열었다는 얘기네요?

[권영철 대기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노컷뉴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28일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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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제출된 김홍일 위원장 탄핵소추안이 다음주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최장 6개월 정도 김홍일 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됩니다.

그럴 경우 공영방송 이사 선임절차가 진행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 서둘러서 선임안을 의결하고 오늘 바로 절차를 개시했다는 겁니다.

[박지환 앵커] 김홍일 위원장의 사퇴설도 나오던데요?

[권영철 대기자] 본인에게 직접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사퇴설이 나도는게 사실입니다. 김 위원장이 용산 대통령실에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용산에서 지금은 아니다 조금 기다려 달라고 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민주당 과방위 간사인 김현 의원이 방통위 상임위원을 지냈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 언론 인터뷰에서 "갑자기 오늘 안건을 상정한 것으로 미루어 보건 데, 사퇴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 이상인 직무대행 체제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사퇴하더라도 공영방송 이사선임 절차는 진행되도록 하고 나가는 것 아니냐는 얘깁니다.

전임 이동관 위원장은 탄핵소추안이 의결되기 직전 사퇴했습니다.

[박지환 앵커] 그런데 방통위에서는 왜 분란이 계속 이어지는 건가요?

[권영철 대기자] 사실 핵심은 공영방송을 누가 장악할 것인가 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 방통위는 계속 논란의 대상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뒤 위원장은 국무회의 참석도 못했고 첫 업무보고도 못했습니다.

대신 방통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이어졌고, 검찰 수사로 방통위 국장과 과장이 구속되기도 했으며, 한상혁 전 위원장은 임기를 앞두고 쫓겨났습니다. 아직도 이들의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방통위는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입니다. 여3, 야2의 상임위원을 두도록 함으로서 어느 정파의 일방적인 운영이 되지 않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독임제처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야당에서 추천한 상임위원을 7개월 넘게 방치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과방위원장이 된 최민희 의원이 그 당사자입니다.

헌법학자들도 방통위는 5인의 위원이 모두 상임이고, 여야 3대2로 둔 건 여당의 뜻대로 안건을 의결하더라도 야당의 의견을 듣도록 구조화 한 것이므로, 독임제처럼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장과 부위원장만으로 의결하는 건 위헌·위법의 상태를 넘는 초법적 상황이라고 진단합니다.

야당 추천 위원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보궐 위원의 임명절차를 거친 후 중요 의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겁니다.(헌법학자인 연세대 김종철 교수)

서울 고등법원에서도 본안 판결이 아닌 가처분 결정이긴 하지만, 5인 체제인 방통위가 2명만으로 의결하는 건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낸 적이 있습니다.

[박지환 앵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권영철 대기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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