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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입욕객 3명 감전사…세종 목욕탕 업주, 업무상과실치사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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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폴리스라인 설치된 세종시 목욕탕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입욕객 3명이 감전사한 세종시 조치원읍의 목욕탕 업주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허성규)는 28일 업주 A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2015년 이 목욕탕을 인수한 뒤 노후한 수중 안마기 모터 점검을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아 감전 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모터는 27년 전 제조된 제품으로 누전 차단 기능이 없고, 목욕탕 전기설비에도 누전 차단 장치가 설치되지 않아 감전 사고 위험이 높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수중안마기 모터 전선을 둘러싼 절연체가 손상됐고, 이에 따라 전류가 모터와 연결된 배관을 따라 온탕으로 흘러 나와 사고가 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지난해 12월 24일 오전 5시 37분께 이 목욕탕 여탕 내 온탕 안에 있던 70대 입욕객 3명이 감전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모두 숨졌다.

coo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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