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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교회서 숨진 멍투성이 여고생…합창단장·교인·친모 한꺼번에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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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5일 오전 첫 재판 진행

뉴스1

50대 여성 교인 A 씨가 5월18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5.18/뉴스1 ⓒ News1 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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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교회에서 멍투성이로 발견된 후 숨진 여고생 사건과 관련해 50대 교인, 합창단장, 친모 등 모든 피고인이 한꺼번에 재판을 받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최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교인 A 씨(54·여)의 사건과 합창단장 B 씨(52·여) 등 3명의 사건을 병합했다.

총 4명의 피고인에 대한 첫 재판은 7월5일 오전 인천지법 317호 법정에서 열린다. 이들 중에는 피해자 C 양(17)의 친모(52)가 유일하게 다른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애초 A 씨가 가장 먼저 기소됐지만, 법원은 B 씨 등 3명을 이 사건 공동 피고인으로 판단했다.

A·B 씨와 또다른 교인 1명은 올 2월부터 지난달 15일까지 C 양을 합창단 숙소에 감금한 채 양발을 결박하는 등 반복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친모는 C 양을 지난 2월 병원이 아닌 교회 내 합창단 숙소로 보내 사망할 때까지 기본적인 치료조차 받지 못하게 하는 등 방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C 양은 지난달 15일 오후 8시쯤 인천 남동구의 한 교회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4시간 만에 숨졌다.

경찰 출동 당시 C 양은 온몸에 멍이 든 상태였고, 두 손목엔 보호대를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C 양 시신을 부검한 후 "사인은 학대로 인한 폐색전증"이란 결론을 냈다.

C 양은 생전에 대전 소재 대안학교를 다니다 올 3월 2일부터 '미인정 결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학교는 C 양이 숨진 교회 목사가 설립한 종교단체 소유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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