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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뉴스나우] "제2의 박수홍 없다" 친족상도례 폐지 수순...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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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지웅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헌법재판소가 친족 간에 발생한 재산 범죄에 대한 처벌을 면해주는 '친족상도례'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습니다. 방송인 박수홍 씨 등 가족 간 재산 분쟁 사례로 관심받았던 '친족상도례'가 71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는 건데요. 이에 대한 파장과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 사고에 대해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가족 간의 재산범죄, 법으로 책임 묻지 않는다, 이게 바로 친족상도례인데 이 조항이 71년 만에 사라진다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