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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가족 횡령' 박수홍·박세리 울린 친족상도례 조항 손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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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어리 기자(naeori@pressian.com)]
가족 간 재산범죄는 처벌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이 71년 만에 수술대에 오다.

헌법재판소가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친족상도례의 '형 면제'를 규정한 형법 328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대가족을 형성했던 과거와 달리 가족들이 따로 살며 개별적으로 경제 활동을 하는 지금의 시대상을 반영해야 한다는 게 헌재의 판단이다.

1953년 형법 제정과 함께 도입된 형법 328조 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절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등 재산 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함께 살지 않는 부모가 자식의 재산을 횡령해도 처벌할 수 없다. 대표적인 예가 방송인 박수홍 씨와 골프선수 박세리 씨 가족이다. 특히 박 씨 가족은 친족상도례 조항을 악용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 씨가 함께 살지 않는 친형을 횡령 혐의로 고소하자, 박 씨의 아버지가 법정에서 "내가 박수홍 재산을 관리했다"고 주장해 친족상도례를 통해 박 씨 친형이 처벌받지 않게 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헌재는 이 법 조항을 대폭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헌재는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의 특성은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 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되어 본래의 제도적 취지와는 어긋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어 "취약한 지위에 있는 가족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해당 조항의 위헌성이 친족상도례 그 자체가 아니라 '일률적 형 면제'에 있다고 판단해 위헌 대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 표시를 소추조건으로 하는 등 여러 가지 선택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며 "입법자는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헌재는 내년 12월 31일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할 때까지 법 조항 적용을 중지하도록 했다.

이날 헌재는 친족이 저지른 재산 범죄에 대해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형법 328조 2항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프레시안

▲박세리가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스페이스쉐어 삼성코엑스센터에서 열린 부친 박준철 씨의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한 기자회견 중 눈물을 닦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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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어리 기자(naeori@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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